정진욱 의원, “도매 비축비용 정부 지원‧수출입자 재고 책임 의무”
LNG 수급, 공익서비스 지원, 수출입업자 규제 등 개정 발의 ‘봇물’

[에너지신문] 도시가스사업법상 LNG비축의무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법률안이 발의되고, 최근 연이어 LNG수급, 공익서비스 지원, 수출입업자 규제 등을 담은 법률안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어 향후 법률개정 방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진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도법상 비축의무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정진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7일 도법상 비축의무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은 한국가스공사 인천LNG기지)
국회 정진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7일 도법상 비축의무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은 한국가스공사 인천LNG기지)

이에 따르면 현행과 같이 상시비축의무는 도매사업자로서 가스공사가 국가 전체의 비축의무를 부담하되 이에 따른 비용은 수입부과금 등 정부 재원으로 지원토록 하고, 이와 별도로 상업적 운영재고를 신설해 각 사업자는 운영재고 책임을 부담하되, 운영재고 물량에 대해서는 상시 비축의무 물량과는 달리 유연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해 실질적인 국가 LNG 수급 대응능력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발의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제10조의 10(천연가스 비축의무)에 ‘제1항에 따른 천연가스를 비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부담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천연가스수출입업자는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적정한 운영재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해야 하며 저장시설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운영재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천연가스수출입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운영재고 유지의무를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같은 정진욱 의원이 발의한 도법 개정안은 현행 가스도매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비축의무와 함께 천연가스수출입업자에게 저장시설 운영재고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향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정진욱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에는 가스도매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만 9일분의 비축의무를 단독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등 타 사업자는 별도의 비축의무 부담이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직수입 비중이 국가 수요의 약 20% 수준까지 증가함에 따라 가스도매사업자가 9일분의 물량을 비축하더라도 국가 전체 비축물량 기준으로는 7일분에 불과해 실질적인 국가 LNG 수급 대응능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직수입 비중이 확대되면 될수록 국가 비축물량은 점차 감소하는 불합리한 상황 발생이 예상된다는 게 정진욱 의원측 의견이다.

정진욱 의원 측은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상 비축물량의 사용은 가스도매사업자 사업용 자산에 중대 손실 발생 등 예외적인 상황에만 가능토록 매우 경직적으로 규정돼 있어 비축의무량의 효과적인 사용을 제한하고, 실제로는 가용 재고를 제한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 연이은 도법 개정안 발의 … LNG 직수입 확대 견제?

앞서 정진욱 의원은 16일 가스산업의 법적‧제도적 안정성 훼손 우려를 제기하며 기존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천연가스 처분방법을 도시가스사업법에 규정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정진욱 의원은 “2013년 직수입자간 제3자 처분의 허용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수급 불안과 요금 인상 논란으로 법안이 폐기됐음에도 제3자 처분의 절차‧방법 등이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점을 이용해 지난 2016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직수입자간 제3자 판매를 허용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2023년에도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동일한 시도가 발생했다”고 밝혔었다.

아울러 4월 2일 김동아 의원은 발전용 자가소비용직수입자와 기타 자가소비용 직수입자로 구분 규정하고, 발전용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자료제출의무 강화, 해외재판매 행위 승인제 도입 등을 담은 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에 이어 3월 27일 허성무 의원이 공공부문 및 주택부문의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 유보로 인해 가스공사 미수금 액수가 일정 기준액 이상 누적되거나 경영상 부담이 중대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가스공사에 재정 지원을 하고, 가스공사에게는 재정 지원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도시가스사업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경영 손실, 재정 부담 등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해당 공익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원인제공자)가 부담토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12월 26일에는 김동아 의원이 LNG 직수입사의 수급 조정명령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료제출요구권과 직수입 설비에 대한 현장조사 권한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같이 LNG 수급 및 비축문제와 가스공사 미수금 문제 해결, 천연가스수출입업자 규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어 제기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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