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발의 '도법' 놓고 국회 정책토론회 열띤 논의
가스공사 미수금, “직수입 개선과 공익서비스 비용 필요”
원료비 연동제, 최초 ‘법 명시’…“법적 정당성 부여해야”
LNG직수입 개선 필요 '한 목소리'…횡재세 도입은 ‘신중’
[에너지신문]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발생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LNG직수입 제도 개선과 공익서비스 비용 지불이 필요하며, 현재 국회법제실의 검토를 거치면서 변경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원인제공자가 의무적으로 공익서비스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내용은 25일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실, 허성무 의원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가 공동주최로 ‘난방비폭탄방지법으로 겨울을 따뜻하게’를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한 국회정책토론회에서 나온 것이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도시가스의 안정적이고 저렴한 공급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에너지 복지의 핵심 요소지만 현재 국가와 지자체는 공익적 차원의 공급을 유지하면서도 그에 따른 비용과 책임을 충분히 분담하지 않고 있다”라며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가스공사의 미수금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에너지 비용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과 공공서비스로서의 책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구준모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기획실장은 ‘가스공사 미수금 발생의 구조 및 해결방안’을 발표하면서 “난방비 인상이 아니라 직수입 문제 해결과 공익서비스비용 지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준모 실장은 2022~2023년 에너지 요금 인상과 생계비 위기는 △불투명 가스요금 결정 과정 △직수입 비용 검증의 부재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그는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지속 증가해 2024년 9월 약 13.88조원에 달했으며, 가스공사의 미수금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전향적인 지원과 개입이 필요하다”라며 “미수금 중 특히 가정용 사용에서 발생하는 부분을 사회적 적자로 규정하고, 그 상당 부분을 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난방비 인상 억제와 미수금 해소를 위해서는 △공익서비스비용 지원 △횡재세 징수 △직수입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에너지 위기로 발생한 주택용 전기, 가스, 열요금은 공익서비스 의무 비용”이라며 “그 규모가 현재 한전과 가스공사에 각각 10조원 이상 누적돼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은 원인제공자인 에너지 민간기업과 정부의 책임하에 보상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대표적 3개 민자발전사는 2022년과 2023년 각각 2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누린 반면 한전과 가스공사는 큰 부담을 졌다. 이 경우 횡재이익을 누린쪽으로부터 손실을 입은 쪽으로 재분배를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공평하다”라며 “더 바람직한 방법은 횡재이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천연가스 직수입 제도와 민자발전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현재와 같은 직수입 제도는 민자발전사의 협상력이나 사업 능력이 뛰어나서 가스공사보다 저렴하게 LNG를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설계가 민자발전사의 직수입에 유리하게 작동하도록 구조화 돼 있다는 것. 즉 에너지 위기국면에서 직수입 대기업의 이익 극대화 전략에 따라 가스공사의 LNG구매 비용이 늘어나고 그 비용이 가스공사의 미수금으로 적립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발제자인 황규수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난방비폭탄방지법 법안 제안 설명’을 발표하면서 3월 21일 시행을 앞둔 김정호 의원 발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초안을 소개하고, 국회법제실의 검토를 거치면서 변경된 조문의 일부 조항에 대한 대안을 제안했다.
황 변호사는 “이 법안은 공익서비스 비용에 관한 합리적 부담체계를 제안하고 있으며, 국가 등이 부담 주체임을 명확히 하고 국가에 의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라며 “원료비연동제와 그 유보를 최초로 법문에 명시해 가스요금 통제에 관해 법적 정당성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원료비연동제를 적용하거나 유보하는 방법으로 가스요금을 결정하는 행위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근거 또는 원칙을 공급규정이 아닌 법에 두는 것(세부적 사항은 하위법령이나 약관에 둔다고 하더라도)이 요금 결정에 관한 정당성을 더 갖추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임을 명시하고, 공익서비스비용을 경영손실과 재정 부담에 따른 비용으로 정의하고 국가 등의 비용부담 범위를 명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원료비 연동제의 유보에 따른 재정 지원 근거와 관련 “현재 국회법제실의 검토를 거친 법 원안 중 일부는 불명확한 문구를 포함하고 있다”라며 일부 조항의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공익서비스 비용부담 의무와 관련 “원인제공자가 의무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자로는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김형건 강원대 경영대학 교수, 정희용 한국도시가스협회 전무, 강경택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과장, 이승용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 지부장이 참석했다.
토론에서 정세은 교수는 “시장형 공기업은 자체 수익창출로 운영해야 하지만 가격결정권이 없다. 자율은 없고 책임만 져야하는 상황”이라며 “적자 발생을 방치하도록 요금을 통제하면서 시장형 공기업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은 심각한 정책 실패”라고 지적했다.
그는 “LNG직수입사들은 △LNG시황에 따른 도입계약 포기 △장기물량 해외 재판매 △초고가 현물시장에서 원료 확보 실패 △시장상황에 따라 열제약발전 회피 등 전략적 행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스요금 고비용을 야기한다”라며 사례를 소개하고 “난방비 폭탄 방지를 위해 △가스공사 미수금 공익서비스비용 산입 △가스요금 인상의 또다른 요인인 LNG직수입 규제 필요 △공익서비스비용 마련을 위한 적정 요금수준 결정 및 일반재원 확보 노력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형건 교수는 “공익적 성격이 강한 가스요금 문제에서 정부가 일정부분 재정 부담을 지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전반적으로 동의하고, 원료비 연동제도 자체가 법‧제도적으로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라며 “가스공사와 민간 직수입자간 경쟁에서는 비축의무 강화 등 약간의 공적의무 부여 등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지만 사기업에 대한 과도한 공적 의무 부여에는 많은 제약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그는 횡재세 도입과 관련 “민간발전소의 초과이윤에 대한 과세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국내에는 이미 법인세가 주요한 세금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이중과세 위험이 있으며 초과이윤에 대한 객관적 측정이 불가능하다”라며 “특정시기, 특정 산업의 초과이윤에 대해 선별적으로 과세하는 방식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과도하게 적용될 여지가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시장 역동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희용 한국도시가스협회 전무는 도법 개정안과 관련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원 대상자의 용어와 관련, 사회‧경제적으로 포괄적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빈곤층’보다는 에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에너지 소외계층’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 “공익서비스의 비용부담에 대한 지원대상을 가스도매사업자에 한정하고 있으나, 공익서비스 제공에 대한 역할과 경영손실을 감안하고, 형평성 측면에서 민간부문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원료비 연동제 및 미수금과 관련해 “원칙없는 연동제 미작동은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원칙과 기준에 입각해 정상 시행되길 희망한다”라며 “직도입 시장의 제도적 흠결을 보완해 시장교란자의 초과수익을 차단하고 소비자가 부당하게 추가 부담하지 않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강경택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과장은 "러-우 전쟁 이후 한전 적자, 가스공사 미수금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그동안 3년 남짓한 기간중 발생한 가스공사의 미수금 14조원의 규모는 전 직원의 수십년 인건비에 해당한다"라며 "미수금 상당 부분은 국제 에너지가격이 단기간 상승했지만 국내 가스요금에 제때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기간동안 한전과 가스공사는 공기업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재정 부담을 해 왔다는 점은 높게 평가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경택 과장은 또 "현재 에너지복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만 실무자로서는 에너지복지를 전달하는 체계가 복잡하고 유발 비용이 있다고 생각한다. 프로그램들이 각각 운영되다 보니 에너지원별 지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도 있다. 현재의 에너지원별 지원 체계가 맞느냐는 의문이 든다"라며 "산업부는 에너지복지체계에 대해 에너지바우처 제도로 통합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 재정당국과 협의해 좀 더 진전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도와주길 바란다"고 의견을 냈다.
특히 그는 LNG직수입과 관련해 "러-우전쟁 이후 에너지위기를 겪으면서 LNG직수입이 천연가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그동안 제기되는 체리피킹, 수급불안 등의 여러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이에 따라 자원안보특별법을 제정해 민간사에 비축의무를 도입했고, 현재 발의돼 있는 도법에서는 직도입과 관련해 조정명령 제도가 실효성을 갖도록 부여하고 있다.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제도가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용 한국가스공사 노조지부장은 “주식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상장회사인 가스공사 최대주주인 정부가 회사의 경영을 약화시킨 뒤 방만경영으로 인한 자구책을 요구하며, 기타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수금으로 인해 탄소중립 사업, 해외사업 등 시대변화에 대응할 동력이 상실되고, 방만경영 프레임이 씌워져 업무 의욕저하 등으로 조직이 침체되는 경영위기를 맞고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