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의원, 27일 국회서 기자회견…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발의
공공· 주택부문 난방비 인상 말고 국가책임으로 에너지기본권 확충

[에너지신문] 도시가스사업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경영 손실, 재정 부담 등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해당 공익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공공부문 및 주택부문의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 유보로 인해 가스공사 미수금 액수가 일정 기준액 이상 누적되거나 경영상 부담이 중대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가스공사에 재정 지원을 하고, 가스공사에게는 재정 지원 요구권을 부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 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성무 의원(창원성산)은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하고,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성무 의원(창원성산)은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하고,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성무 의원(창원성산)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승규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황규수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 이승용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 지부장이 함께 했다.

허성무 의원은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으로는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변동이나 한국가스공사의 재정 부담을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향후 에너지 위기가 다시 도래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라며 “이번 법안은 공익서비스의 범위(주택용,공공용)와 국가부담의무를 정하고, 범위내 가격인상 제한으로 인해 떠안는 가스공사의 경영손실·재정부담은 공익서비스 제공 의무자인 정부가 부담토록 해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민생경제 안정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허성무 의원이 이번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1월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국회법제실 검토를 거치면서 일부 변경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 법안과 일맥 상통한다. 하지만 이번 법안에서 공익서비스 비용부담과 원료비연동제 관련 법안 문구를 보다 명확하고 구체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이 두가지 개정법률안은 국회 입법절차를 거치면서 통합 심사될 가능성이 높다. 향후 위원회 심사,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등의 거쳐야하기 때문에 연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허성무 의원은 “국민의 삶을 보호하는 에너지 정책이 이제는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라며 “도시가스 요금은 이제 생존과 직결된 공공재의 문제로 공익적 이유로 요금 인상을 억제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은 공기업이 아닌 국가가 져야 한다”고 밝혔다.

강승규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난방은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하는 필수서비스여야 하며,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평등하게 보장돼야 하는 공공서비스여야 한다”라며 “이번 도시가스법 개정안(난방비폭탄방지법)은 에너지위기 시에 적어도 공공부문과 주택부문에 한정해서는 난방비를 올리지 말고, 국가가 책임지고 재정지원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민생법안”이라고 강조했다.

황규수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이번 법안에는 ‘보편적 공급’과 ‘공익서비스’라는 정의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공공목적을 위한 가스공급 서비스를 규율하는 법이라는 점이 명확해졌고,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편적 에너지 공급의 철학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여기에 더해 ‘원료비 연동제’를 정의하고, 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에 대한 합리적인 재정부담 체계를 마련했다”라며 “원료비 연동제와 그 유보를 법적으로 명시해 도시가스 요금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승용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 지부장은 “가스공사는 그동안 폭등한 국제 천연가스 원가와 국내 요금 사이의 차이를 14조원의 미수금으로 고스란히 떠안음으로써 국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해 왔지만 더 이상 미수금으로 그 여파를 받아낼 여력이 없다”라며 “이번 법안은 △국민 에너지 사용권 보장 △공공기관 공공 의무 안정적 수행 △에너지 위기 국가적 대응력 마련 등이 가능하다”라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 도시가스사업법 개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0. (생 략)
(이하 신설)
11. 보편적 공급이란 가스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차별없이 보편적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12. 공익서비스란 도시가스사업자가 영리목적의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제공하는 가스공급사업을 말한다.

13. 원료비 연동제란 도시가스 요금을 국제유가, 환율, 세금 및 기타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 천연가스 도입비용(이하 원료비라 한다)과 일정한 주기로 연동하여 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20조의 5(원료비 연동제)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산정하며 원료비 연동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으로 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민생활안정 및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료비 연동제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유보할 수 있다.

20조의6(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도시가스사업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경영 손실, 재정 부담 등의 비용(이하 공익서비스비용이라고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해당 공익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가 부담하여야 한다.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공익서비스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1호부터 제3호까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부문 및 주택부문에 대한 공익서비스비용에 한한다.

1. 다른 법령에 의하거나 국가정책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 도시가스 요금의 인상 요인에 불구하고 도시가스 요금을 유지ㆍ감면하거나 도시가스 요금의 인상을 최소화함으로써 발생되는 도시가스사업자의 경영 손실

2. 수지균형의 확보가 극히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공급을 계속함으로써 발생되는 도시가스사업자의 경영 손실

3. 원료비 연동제의 유보에 따른 가스도매사업자의 경영 손실 및 재정 부담

4. 도시가스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의 특수목적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되는 비용

도시가스사업자는 원인제공자에게 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경영 손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공부문 및 주택부문(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에 대한 원료비 연동제 유보로 인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원료비 연동제 유보 기간의 도시가스 요금 총액(도시가스 공급량에 도시가스 요금을 곱한 액수의 누적액을 말한다)과 같은 기간 원료비 연동제의 적용을 가정한 경우의 도시가스 요금 총액의 차액(절댓값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액보다 클 것

2. 원료비 연동제 유보로 인한 가스도매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이 중대할 것

가스도매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재정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익서비스비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기관으로 하여금 공익서비스비용의 산정 및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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