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고하저 현상에 여름철 LPG공급랑 늘고 겨울철 적어    
가동률 축소로 LPG물량 감소 불구 탄소감축 위해 필요 

[에너지신문] 공급과잉에 사업 재편을 앞두고 있는 석유화학산업의 불황 여파가 SK가스와 E1 등 LPG수입사가 양분하는 LPG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나프타분해설비(NCC)의 에틸렌(C₂H₄) 생산량 1470만톤 가운데 18~25%에 해당하는 270만~370만톤을 감축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설비 감축과 가동률 축소가 본격화될 경우 온실가스 감축 차원에서 투입되는 석유화학용 LPG공급 물량이 앞으로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폴리프로필렌(PP), 프로필렌옥사이드(PO) 등의 원료인 프로필렌 제조기업인 SK어드밴스드를 비롯 국내에 많지 않은 프로필렌 생산 시설도 크고 작은 영향을 받기는 마찬가지다. 

최근 몇 년 동안 부침을 겪고 있는 프로필렌 사업은 PDH 공장 가동률이 70%대로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프로필렌 가격 하락에 공장을 돌릴수록 마진이 떨어지는 구조를 나타내며 적자를 기록하는 실정이다. 

납사대비 LPG가격 경쟁력도 지난 2023년부터 소폭 개선되고 있지만 가동률이 떨어지며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LPG 투입량을 늘리고 있지만 기초원료 제품 생산 및 물량 공급이 떨어지며 판매량 감소에 LPG업계에도 시그널이 일부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러제재, 관세로 촉발된 경기침체 국면이 국제유가 약세 현상을 초래하면서 그나마 원료비 부담을 낮추고 있지만 에너지 소비 둔화와 석유화학 제품 판매 감소에 따른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에틸렌 생산량 감축, 전기요금 감면, 고부가 제품으로의 전환 등 석유화학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면 앞으로 장기 침체에 빠진 석유화학 구조조정이 다시 본 궤도에 언제 오르게 될지 여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LPG 기저 수요 석유화학용 경쟁력은?  
올해 9월말까지 석유화학용으로 판매된 LPG는 417만9000톤으로 같은기간 전체 LPG판매량인 809만7000톤 가운데 51.61%에 이르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석유화학용 LPG는 울산, 여수, 대산 등에 위치한 SK가스와 E1의 수입기지에서 인근 석유화학업체로 배관을 통해 공급되며 석유화학사가 부지를 비롯 시설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시중에 공급되는 LPG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다.

매년 안정적 LPG공급 및 판매 수요를 뒷받침하는 측면에서 LPG수입사와 석유화학사간 이해관계가 조율되며 이 수요를 기반으로 LPG수입사는 중동이나 북미지역에서 구매력을 높이고 해외시장을 대상으로 한 트레이딩 확대를 통해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구조가 연출되고 있다. 

연간 평균 납사대비 LPG가격 경쟁력이 나쁜 모습이었지만 통상 동고하저의 모습을 보이는 LPG가격 패턴에 가격이 저렴한 하절기에 납사보다 석유화학용 LPG판매량이 많아지는 반면 동절기에는 덜 판매되는 것이 일반적 모습이다. 

국제LPG가격이 낮았던 2020년부터 2022년의 기간 납사 대비 LPG가격 경쟁력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석유화학사의 가동률이 높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LPG 투입량이 많았었다. 

하지만 2022년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납사대비 LPG경쟁력이 비슷하거나 개선됐지만 LPG투입량이 감소하게 된 것은 석유화학산업의 공급과잉 현상에 자체 가동률이 떨어지고 제품 판매 부진현상에 직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회 통과한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를 21일 통과되면서 석유화학사의 구조개편이 12월 중에는 구체적 윤곽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납사 경쟁력이 회복되면서 마진 개선에 따른 가동률이 최근들어 높아지고 있어 석유화학사들의 구조개편이 속도를 내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없지 않다. 

울산과 여수, 대산 등 주요 지역 석유화학 설비 감축에 대한 각 사들의 입장차이가 쉽게 좁혀지지 않을 수 있는 여지기 크기 때문이다. 

여야 합의로 마련된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석유화학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재정적 지원과 제도적 기반 구축을 하도록 하는 한편 석유화학사업자는 구조 고도화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시책에 협조하도록 하고 있다. 

또 석유화학사업자의 사업 재편과 고부가 전환에 조세감면 등 세제 지원, 손비처리, 자산재평가, 과세이연 등에 특례를 적용하고 필요한 재정 및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이와 함께 기업결합 신고 심사 기간을 기존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하고 설비 가동률 조정 및 생산량 감축 협의, 출하 시기 조정 등 수급 안정화 협의, 기반 시설 공동 활용, 에너지·원료의 공동 구매와 공동 R&D와 같은 공동행위도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허용하도록 다.

특히 사업재편을 추진중인 기업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 1월1일부터 소급 적용이 가능 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불안과 근로자 보호,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도 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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