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아 의원, ‘도법 개정안’ 발의…발전용 직수입 규제
‘발전용’ 및 ‘기타’ 자가소비용 직수입자로 구분 규정
직수입사 “LNG트레이딩 등 신산업 및 신규 수요 위축”
가스공사 “안정적 천연가스 및 전력 공급 위해 바람직”
[에너지신문] 발전용 자가소비용 LNG직수입자가 천연가스의 수출 및 해외처분시 기존 사후 신고제에서 승인제로 규제를 강화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LNG 산업계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2일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현행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발전용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와 ‘기타 자가소비용 직수입자로’ 구분 규정하고, 발전용 자가소비용 직수입자로 인한 전력시장 영향과 천연가스 수급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료제출의무 강화, 해외재판매 행위에 대한 승인제 도입 등 산업부의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김동아 의원 측은 “발전용 직수입자는 가스를 이용해 상업적 경쟁을 통해 전력을 생산‧판매하기 때문에 온전한 의미의 자가소비용이라 보기 어렵고, 타사업자와 전력‧가스수급 및 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발전용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해 별도의 규제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2025년 이후 평균요금제 대상 발전기가 순차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면 직수입 발전물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30년 이후 발전비중의 7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안정적인 천연가스 및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발전용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LNG산업계를 대상으로 4월 중순까지 법률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토록 해 관련업계가 법안 분석 및 의견 취합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도법 개정안의 의미는?
현재 법 개정의 핵심은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의 발전용과 기타(산업용, 열전용설비 등)의 구분과 발전용 직수입자의 천연가스 수출 및 해외처분시 신고제에서 승인제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특히 이번 도법 개정안과 관련한 쟁점은 도법 제10조의 5(천연가스의 수출입 승인 등)의 4항을 개정해 기존 사후 신고제에서 승인제로 바꾸는 조항이다.
현행 도법에서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제3항에 따른 천연가스의 수입계약‧수출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수입·수출의 물량 규모 및 시기 등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부 장관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고 돼 있다. 즉, 수출계약 체결예정일부터 30일 이전에 천연가스 수출계획을 산업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수출계약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3일(발전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10일) 이전에 알려야 한다.
이와함께 제3항과 산업부령을 통해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천연가스의 수입계약·수출계약 또는 수송계약 체결의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려면 계약체결일 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첨부해 산업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하고 있다.
다시말해 수출계약 체결 전에 수출계획을 산업부에 통보하고, 계약 체결후 30일이내에 산업부에 신고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전용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인 천연가스 수출입업자는 천연가스의 수출‧해외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또는 거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인기준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는 규정으로 변경했다.
수입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수출·해외처분’에 대해서는 승인제로 바꾸고 ‘대통령령’에서 승인기준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수출’과 함께 ‘해외처분’ 문구가 법조문에 들어가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인기준’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대목이다.
‘해외처분’ 문구는 발전용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계약 또는 약정을 체결했지만 국내에는 아직 수입하지 않은 물량을 해외에서 처분할 경우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법문구로 보인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향후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서 정할 법안 내용 및 승인기준 등을 두고 논쟁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이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령,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법안 내용 및 승인기준을 봐야겠지만 국내 전력 및 천연가스 수급 영향, LNG 재고 현황, 요금에 미치는 영향 등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하위법령에서 자원안보특별법에서 수급위급시 민간에 수급의무를 부여한 것처럼 도법 하위법령에서 위급시에만 승인을 받도록할 가능성도 있다.
◆ 엇갈린 ‘LNG 업계’의 반응
LNG업계는 4월 중순까지 이번 법률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산업부에 제출할 계획이지만 벌써부터 시각차는 뚜렷하다.
우선 발전용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이번 법률안에 대해 대체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발전용 직수입사의 한 관계자는 “현재 자가소비용 직수입자는 수입물량이 남을 경우 우선 한국가스공사에 처분을 의뢰하고, 가스공사가 구매하지 않는 물량에 대해 해외에 처분하고 있다”라며 “현행법상 이미 산업부에 사전에 계획을 통보하고, 수출시에도 법적 절차를 밟아 신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의 승인을 받는 것과 다름없다”라며 법개정 취지를 이해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LNG 수출은 사실상 도시가스사업법의 관리·감독 아래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신규 LNG 수요 창출이 어려운 반면 해외에서는 LNG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시점에서 LNG 수출을 승인제로 전환하는 것은 LNG 트레이딩이나 LNG 벙커링 등 신산업의 성장과 신규 수요 창출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국가스공사의 관계자는 자가소비용 직수입 시장이 확대되면서 발전용과 기타(산업용 등)사업 구분이 필요하고, 안정적인 천연가스 및 전력공급을 위해서는 천연가스 수출과 관련해 사후 신고제에서 승인제로 전환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며 김동아 의원실의 법률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관계자는 여기에 더해 현행 법률안에서 신설되는 제54조(과태료)에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에 더해 ‘산업부 승인을 받지 않을 경우’를 추가해야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같이 김동아 의원의 도법 개정법률안을 놓고 벌써부터 LNG산업계의 의견이 엇갈리며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올해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와 향후 하위법령에 담길 세부 내용을 두고 향후 관련업계가 어떤 전략을 펼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