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이고 과학적 자료 제공없는 졸속 논의 평가 절하
[에너지신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정부가 2035년 NDC 상한을 60%, 하한을 50% 또는 53%로 정한 것을 두고 환경단체는 논평을 통해 정부가 내놓은 2035 NDC안 즉각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운동연합은 6일 공청회를 통해 정부가 제시한 2035 NDC안 즉각 폐기하고 온실가스 65% 감축 목표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따르면 2035 NDC를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COP30을 4일 앞둔 공청회에서도 단일(안)을 제시하지 못했지만 2018년 대비 50~60% 감축(1안), 53~60% 감축(2안) 두 가지로 발표된 정부안은 기후위기 대응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당초 정부는 48%, 53%, 61%, 65% 등 4가지 감축안을 제시해 대국민 논의를 진행해 왔었다.
하지만 각 감축안별로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자료 제공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한 졸속 논의였다고 평가 절하했다.
특히 시민사회가 기후과학에 근거해 도출한 한국의 탄소 예산과 그에 따른 감축 목표인 ‘65% 감축안’을 제외하면 나머지 안은 실제로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목표인지에 관한 자료와 논의가 부재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계의 눈치를 봐가며 감축 목표 낮추기에만 끌려다녔을 따름이이며 규제 대상의 요구를 과도하게 반영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공청회에서 제시한 정부안은 감축 목표의 상·하한선을 제시하고 있지만 상한선인 60%조차 시민사회가 기후 과학적 분석을 통해 요구한 65% 목표는 물론 UN IPCC가 전 지구적 감축 노력을 위해 권고한 61% 목표에도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적으로 하한선인 50% 또는 53%가 준수될 가능성이 높을 뿐 상한선은 무의미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2018년 대비 65% 감축 목표 외에 한국이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며 1.5℃ 상승 제한 목표를 준수할 수 있는 안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목표를 포기하는 것은 한국이 기후위기 대응을 포기할 것이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책임을 방기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이 1.5℃에 육박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재명 정부가 결정적 기후악당이 되지 않으려면 정부가 발표한 안을 즉각 폐기하는 방법뿐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65% 감축 목표를 유엔에 제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대국민 논의를 시작해야 하고 국회 역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통해 2035년 65% 감축 목표를 법률에 규정할 것을 주문했다.
이달 10일부터 21일까지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COP30)를 앞두고 세계자연기금인 WWF에서는 이번 회의가 약속을 실행으로 전환하는 분기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리기후협정 채택 10주년을 맞은 올해 각국이 2035년 NDC를 새롭게 제출하는 해인 만큼 COP30이 1.5°C 목표 이행 방향을 재정립하고 기후와 자연의 이중 위기에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기후·자연 위기 대응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옮겨야 하고 화석연료 감축·재생에너지 확대·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가속화시킬 것을 촉구했다.
또한 자연을 기후해법의 핵심 축으로 2030년까지 산림파괴 종식 및 보전·복원 약속 이행해야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