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식서 김부기 스탠다드에너지 대표 등 15명 장관 표창
[에너지신문]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담은 ‘산업융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서비스를 기간‧장소‧규모 제한 등 일정 조건 하에서 시험‧검증 실증특례를 하거나 임시허가를 통해 시장에 우선 출시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 산업융합촉진법은 △특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규제법령이 정비되도록 법령정비 의무를 강화하고 △정비된 규제법령의 시행이 늦어지더라도 규제특례 효력이 유지되도록 해 불합리한 사업 공백을 방지하며 △기존 최대 2+2년의 특례 유효기간이 실증특례는 최대 4+2년, 임시허가는 최대 3+2년으로 사업 성격에 맞게 유연하게 부여한다.
또한 △이미 규제특례가 승인된 건과 동일‧유사한 사업은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의 특례 신청이 빠르게 처리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개정법은 내년 5월 시행 예정이며 창의적 아이디어를 갖춘 혁신 기업들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현행 규제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장에 빠르게 도전해 신산업 성장과 규제합리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의 날 기념식이 개최된다.
올해로 6회를 맞이한 이번 기념식에는 규제특례 기업, 지원기관 관계자 등 120여명이 참석해 한 해 동안의 성과를 확인하고 내년도의 힘찬 도약을 다짐한다.
기념식에서는 바나듐 이온 배터리 ESS 활용 도심형 전기차 충전소인 스탠다드에너지와 현대로템의 상용화급 수소전기트램 제작‧주행시험 등 산업융합 신제품·신서비스를 신속히 시장 출시하고 규제법령 정비에 기여한 기업과 전문기관 유공자 15명이 산업통상부 장관 포상을 수상한다.
김부기 스탠다드에너지 대표는 LPG 충전소 내 바나듐 이온 배터리 ESS 연계 전기차 충전소 실증을 통해 발화위험이 적고 소형화가 가능한 VIB ESS 세계 최초 상용화했으며 이를 통해 바나듐계 이차전지의 종류별 특성을 고려한 규제법령 개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변영자 바이오씨앤씨 이사는 가축분뇨를 활용한 친환경 바이오차 생산・판매 과제를 통해 가축분뇨를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전환해 높은 경제적 성과 창출 및 투자 유치에 성공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축산 순환시스템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영욱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책임연구원은 산업융합 규제특례지원단으로 활동하며 기업의 신규 규제 수요 발굴 및 규제샌드박스 신청 지원, 기업 규제 애로 해소 지원 프로그램 등을 수행하고 승인기업의 사업개시 부가조건 이행을 위한 컨설팅 및 시험·인증 지원한 공로로 산업통상부장관 표창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과 더불어 규제샌드박스 전용 연구개발(R&D) 사업, 규제샌드박스 사업화 지원 사업(내년 신규), 규제특례지원단 기능 강화 등 규제특례 사업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한 내년도 지원 제도가 소개된다.
산업통상부는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우리 산업이 성장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산업융합촉진법 개정 취지에 따라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운영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