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서왕진·정혜경 의원, ‘정의로운 탈석탄법’ 공동발의
[에너지신문] 석탄화력발전의 조기 폐쇄 및 노동자·지역사회의 ‘정의로운 전환’을 제도화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 정혜경(진보당) 의원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 공동대표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세 의원은 “국가가 기후위기를 막고, 시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탈석탄 시점을 앞당기는 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을 외면하지 않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안은 모든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시점을 2030~2035년으로 설정하고, ‘탈석탄위원회’가 확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정호 의원은 “정부의 2040 탈석탄 목표 수립과 PPCA 가입을 통해 탈석탄 의지를 표방하고 있으나, 국제 흐름과 탄소중립 목표에 맞는 보다 적극적인 조기 탈석탄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제사회는 석탄발전 조기 폐쇄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IPCC와 유엔환경계획(UNEP)은 석탄 발전의 즉각적 감축 없이는 1.5℃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경고해 왔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선진국의 경우 2030년까지 석탄발전 종료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G7은 2035년 탈석탄에 합의했으며, 기후 연구기관 ‘클라이밋 애널리틱스’는 한국이 파리협정을 준수하려면 2029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이번 법안은 전환 과정에서 탈석탄위원회를 설치, 발전소 노동자와 지역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석탄발전소 소재 노동자의 고용승계, 직무전환, 재생에너지 전환 등을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규정했다. 서왕진 의원은 “이제는 선언이 아니라 법으로 석탄발전 폐쇄의 책임과 시점을 명확히 해야 할 때”라며 “미래세대의 권리를 지키고 기후위기 현실에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는 법”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법안은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탈석탄법제정연대)’ 등 시민사회와 노동계와의 협의를 기반으로 마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탈석탄법제정연대는 환경단체, 지역주민단체, 기후운동단체, 노동조합, 진보정당 등 총 75개 단체가 참여하는 연대기구로 석탄발전소의 조기 폐쇄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 왔다.
정혜경 의원은 “노동자들이 ‘석탄은 멈춰도 삶은 멈출 수 없다’고 이야기해 온 것처럼, 이제는 노동자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탈석탄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