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세대 위해 탄소예산 남겨 둘 것 당부 

[에너지신문]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 그리고 미래세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안을 즉각 상향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가인권위는 위원장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지난 6일 정부가 2018년 대비 50~60% 또는 53~60% 감축을 목표로 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NDC 안을 발표했는데 하한선 역시 목표 달성 기준에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 6월 인권위가 권고한 ‘지구 평균온도 1.5℃ 상승 제한을 위한 국제기준’에 현저하게 부합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 국민의 인권을 직접 침해하고 있으며 폭염, 홍수, 산불 등 기후재난으로 인한 생명권과 건강권 침해, 혹서기와 혹한기 심화 및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취약계층의 건강권 침해 등 다양한 사례가 이를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후위기의 원인인 온실가스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감축하는 것을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7월 국제사법재판소(ICJ)는 권고적 의견을 통해 각국이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제한할 국제법상 의무를 지니고 있음을 명확히 확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1.5℃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의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인 IPCC는 제6차 평가보고서에서 1.5℃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 세계가 2019년 대비 2035년까지 약 60%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는 이 기준을 우리나라에 적용할 경우 2018년 대비 61.2%를 2035년까지 감축해야 세계 평균에 이를 수 있다고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과 각자의 역량(CBDR/RC)’ 원칙에 따라 세계 평균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국제적 책무를 다하는 것이지만 현재 정부안은 이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정부는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우리나라의 배출 책임과 감축 역량, 그리고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를 위해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할 몫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앞으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한정된 여분(탄소예산)을 현세대가 소진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의 생존과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 남겨두는 것이 정부의 책무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정부가 헌법상 국민 보호 의무와 국제법상 책무,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주도적인 온실가스 감축 역할을 다하기 위해 ‘2035 NDC’를 IPCC 등에서 제시한 감축 수준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상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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