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실집행률 5.7% 저조…집행관리 강화”
[에너지신문] 정부가 당초 3263억원으로 계획했던 2025년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사업 예산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해 1000억원 증액 편성했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 5월말 기준 이 사업 실집행률이 5.7%로 저조하기 때문에 집행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3일 국회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시설자금 융자액을 당초 계획보다 1000억원 증액했다. 생산 및 시설자금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제조‧생산,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대상으로 하며, 추가 융자액 1000억원은 태양광 시설자금 용도로 편성됐다.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시설 설치비를 융자 지원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정부는 당초 올해 3263억원을 편성했다가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1000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태양광 융자는 설치 지역에 따라 농촌, 산단, 도심으로 구분되는데, 농촌태양광 융자는 농어업인 및 축산인이 태양광을 설치하고 발전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산업단지태양광 융자에서는 산업단지내 기존건물의 지붕이나 유휴시설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며, 도심태양광 융자에서는 도심 내 건물 등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태양광 시설자금 융자의 경우 지원건별 지원한도는 300억원이며, 대출기간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조건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2025년 6월 기준 이자율은 1.75% 수준이며, 지원비율은 개인‧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은 75%, 중견기업은 55%, RE100 대기업은 35%이다.
이같은 2025년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사업 예산안 1000억원 증액 편성과 관련 국회예산정책처는 24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을 통해 “사업수요를 면밀히 검토하고 집행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적은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사업이 2025년 5월말 기준 실집행률이 5.7%로 저조한 상황이고, 대출거절 및 사업수요 부족으로 실집행 불용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에서는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을 통해 태양광 발전설비 100.7MW를 신규 구축할 계획이다. 이는 당초계획 발전설비 234MW의 43.0% 규모이고, 최근 3년간 동 사업 신규 융자를 통해 구축한 평균 설비용량(359.6MW)의 28.0% 수준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금운용계획안 수립시나 공고시에는 농촌‧도심‧산단으로 융자액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기금 운용계획안에 증액된 1000억원 역시 설치 지역에 대한 칸막이 없이 신청‧접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융자 신청 후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은행에 추천한 규모인 4242억원과 2025년 당초 기금운용계획인 3243억원 간 차액인 1000억원을 기금운용계획안 증액규모로 설정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사업은 연간 3차례에 걸쳐 신청‧접수를 받는다. 2025년에는 3월 10일부터 4월 7일까지 1차 접수를 받은 후 융자추천심사를 완료했고, 4월 28일부터 5월 26일까지 2차 신청을 받은 후 융자추천심사가 진행 중이다.
2025년 1차 접수 결과 태양광 시설자금은 총 1261건, 1673억 8600만원이 신청됐으며, 이중 1079건, 1322억 2800만원의 융자추천이 이뤄졌다. 2차 접수 결과 총 681건, 948억 1700만원의 신청이 있었다.
이같이 2025년 동 사업의 1차‧2차 융자신청액 합계(2622억원)는 당초 태양광 신규융자 계획액(2323억원)의 1.13배 수준으로, 추경안을 통해 1000억원이 증액될 경우 수요가 충분할지 우려되는 측면도 있다는 것이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적이다.
아울러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사업의 경우 2025년 5월말 기준 실집행률이 5.7%로 저조한 상황이고, 최근 연례적으로 대출거절 및 사업수요 부족에 따른 실집행 불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증액분에 대한 실집행 가능성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동 사업의 부처 집행액은 2025년 5월말 기준 3263억원 중 2284억 1000만원(70.0%)이지만 융자취급은행은 2284억 1000만원 중 185억 8200만원을 집행해 집행률이 5.7%로 저조한 상황이다.
물론 동 사업의 경우 신규로 융자를 받은 개인 또는 회사에게 한번에 융자액이 이체되는 것이 아니라 설비 구축과정에서 기성 신청‧확인을 통해 자금을 대여받는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최종 대출이 완료되기까지 수개월이 걸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이 전년도 8월 이후에 착수한 사업에 대해 착수일 이후 소요 자금을 대상으로 융자 추천을 시행하고 있고, 2025년 1차 융자 추천이 3월 24일 이후 순차적으로 이뤄졌으며, 자금 추천 3개월 이내에 추천액의 30%이상 최초자금이 인출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취소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5월말 기준 5.7%의 실집행률은 저조한 측면이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사업은 2021년 5245억 4500만원 중 538억 1400만원의 실집행 불용이 발생했고, 2022년에는 5691억 2100만원 중 503억 600만원을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했으며, 2023년에는 4631억 7000만원 중 245억 9400만원을 반납했다. 2024년에도 전체 3692억 8000만원 중 69억 1900만원을 실집행 불용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동 사업의 실집행 불용은 융자 추천 이후 취급은행에서 대출이 거절됐거나 사업수요 부족에 따라 발생했다. 물론 융자 추천 이후 대출 거절 및 사업수요 부족에 따라 연례적으로 실집행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지만 2021년 10.3%의 불용이 발생했던 데 비해 2024년에는 1.9%로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추세다.
다만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 1000억원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는 과거 실집행 불용 발생사례 등을 고려해 집행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수요를 보다 면밀히 검토해 추가수요 발굴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