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LNG 직수입 폐지 · 발전용 해외재판매 금지”
“원료비 신고제 시행 · 가격 급등시 재정지원 법제화”
[에너지신문] 산업용 LNG 직수입을 폐지하고, 발전용 LNG 해외재판매를 금지하는 등 천연가스 산업구조개혁이 필요하고, 사장 임기 2+2년 변경 등 공기업 운영제도 혁신과 공공부문 관리 전문화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 (가칭)공공부문 관리 지주회사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차기 정부 에너지 정책 제안'이 나왔다.
또 현행 도시가스 원료비연동제를 원료비 신고제로 변경하고, 유보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최고가격 고시제 시행, 요금 안정재원 신설,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재정 지원 등의 천연가스 규제요금 제도개선도 제안됐다.
이같은 내용은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지부장 이승용)가 20일 밝힌 천연가스 산업정책을 중심으로 한 ‘차기 정부 에너지 정책 제안’에 따른 것이다.
노조는 “그간의 정부 정책은 정권의 특성과 무관하게 탄소중립 정책은 지속됐지만 에너지산업 혁신을 위한 구체적 대안 부족과 민간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와 원전 확대 논쟁으로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라며 “차기 정부의 과제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 가격 안정 및 국민 편익 증대 △에너지산업 구조개혁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노조는 에너지산업경쟁력을 유지하면서 공공성 회복과 국민 복리향상을 위한 차기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으로 △에너지 안보 강화 △저탄소 경제 진입 △공공적 공급체계 구축 △거버넌스 혁신을 제시했다.
특히 노조는 △천연가스 가격 안정화 방안 △천연가스 규제요금 제도개선 방안 △천연가스 공급안정화 방안 △수소개발 및 공급방안 △천연가스 산업구조 및 공기업 거버넌스 혁신을 각각 제안했다.
“장기계약 90%이상 확대 · 탄소가격 부과 체계 도입”
“사장 임기 2+2년 변경 · 공공부문관리 지주회사 신설”
▶ 천연가스 가격 안정화 방안
노조는 “우리나라는 부존자원 부족과 동북아 에너지 협력체계 부재로 구조적 높은 가격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라며 “원가기반 가격정책과 에너지 공공성을 강화해야 하며, 국민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기본 원칙을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가격변동성이 낮은 LNG물량을 우선 확보하기 위해 장기계약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현재 연간수요의 80% 수준인 장기계약을 90%이상으로 확대하고, 수요초과 물량 발생을 대비해 트레이딩 활성화 및 해외 LNG발전사업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탄소가격 부과 체계 도입 및 개별소비세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에너지 세제는 탄소 배출량과 사회적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세와 부가세를 제외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 당 부과금은 LNG가 LPG대비 약 5배 이상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또 전체 에너지 대상으로 취약계층 지원제도 통합 등 합리성을 제고하고, 가격 안정성이 높은 장기계약을 기준으로 SMP를 설정해 전력가격 급변 및 국민부담을 예방토록 전력 SMP 제도 개선 등으로 정부의 자의적 운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천연가스 규제요금 제도개선 방안
노조는 “원료비 연동제는 가격 변동분의 부담 주체가 수요자라는 개념에서 출발하고, 가격 급등시 에너지 접근권 보장을 위해 연동제 유보를 통해 요금을 동결하고 있다”라며 “긍정적으로는 민수용 소비자 요금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지만 요금 동결에 따른 미수금 증가, 가격체계 왜곡, 가격 시그널 기능 살실로 인한 수요 증가 등 부정적 효과가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해외 및 국내 다른 규제요금처럼 원료비 신고제 시행으로 가격시그널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원료비 정산단가와 공급비는 승인사항을 유지하고, 조정 주기가 짧은 기준 원료비만 신고제로 변경하자는 제안이다.
또한 물가 안정을 위해 요금 조정에 유보가 필요한 경우, ‘최고가격 고시제’ 등을 시행하는 등 유보기준을 명확화하고, 국제가격 하락으로 원료비가 일정 하한선 이하로 하락할 경우 요금인하를 유보하고 요금 안정 재원을 적립할 수 있도록 요금안정재원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과도한 가격 급등시 재정지원을 시행토록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천연가스 공급안정화 방안
노조는 “저장탱크 확충을 통한 공급 안정화는 한계에 다다랐다”라며 “사업자의 수급의무 강화, 설비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동북아 에너지 협력 및 자원개발 확대, 공공부문 중심의 기술개발과 인프라 투자 선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천연가스 공급안정화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증가에 비례해 간헐성을 보완할 수 있는 적정 LNG 발전량 확보가 필요하므로 합리적 수급계획이 수립돼야 하고, 천연가스 발전사업자에게 최소 연료 보유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저장시설(공공+민간)의 통합관리와 공공성 우선 원칙 확립으로 설비이용 효율성을 제고하고 잉여 배관설비는 이용의 공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용량 입찰을 통해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자원개발 확대 및 동북아 국가와의 에너지 협력을 모색해야 하며, AI를 활용한 에너지 기술혁신을 실현하고 기술개발 및 인프라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수소개발 및 공급방안
노조는 “수소는 경제성 부족, 기술 미성숙으로 연구개발에 집중해야 하며, 전기화가 어려운 철강, 난방 등 열이용분야 탈탄소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화석연료 부문에서 연구 및 초기 활성화 비용을 지원하고 e-메탄, 메탄열분해 등 적용 가능한 기술을 우선 적용하는 등 단계적 보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저렴하고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공급원의 다변화가 필요하고,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민·관·공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완전 수소사회로 전환 이전에는 e-메탄, 메탄열분해, 암모니아 등과 기존 천연가스 인프라를 활용해 저비용·저탄소 에너지를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동북아 에너지협력체제 구축시에는 액화·선박 수송 등의 과정없이 파이프라인을 통해 획기적으로 저렴한 수소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수입 가능하며, 수소 공급안정을 위해 국내 생산, 북방 육로 공급 및 해상을 통한 선박 수입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수소 공급배관은 배관 신설 관련 민원, 저렴한 투자비(신설비용의 2~30% 수준), 중복 투자 등을 고려할 때 천연가스와 혼소 과정을 거쳐 천연가스배관을 수소배관으로 전환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제안했다.
또 투자비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수소 인프라는 공공이 주도해 투자하고, 민간은 수소 충전소와 수소개발 등을, 정부는 연구개발 지원 및 세제 지원을 통해 투자를 활성화하는 민·관·공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천연가스 산업구조 및 공기업 거버넌스 혁신
특히 노조는 산업용 LNG 직수입 폐지, 발전용 LNG 해외재판매 금지 등 천연가스 산업구조 개혁과 함께 공기업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운영제도 개선, 공공부문관리 지주회사 신설 등 공기업 거버넌스 혁신을 강조했다.
노조는 우선 동·하절기 수요의 비대칭이 큰 민수용 수요의 차이를 보완하며 지역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용 수요의 LNG 직수입을 폐지해 민수용 요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산업용 수요자는 자체적으로 직수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업체가 대부분으로 국내 대기업의 해외트레이딩법인을 통한 우회직도입을 해 가스시장 교란의 원인이 되고, 동·하절기 수요 차이 완화는 고액 현물 구매 감소로 이어져 천연가스 구매원가를 절감킨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아울러 국가 전력수급에 중요한 발전용 천연가스의 해외 재판매를 금지해 발전용 천연가스 수급 불안정을 예방하고 비대칭 경쟁을 방지해야 하는 등 천연가스 산업구조을 개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영평가 등 공기업 운영제도 혁신도 주문했다. 사장 임기 보장 등 경영계약서의 실효성과 비상임이사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또 평가업무 부담 감소 및 실적 중심 관리를 위해 평가주기(매년→2년)와 사장 임기(2+2년) 변경도 제안했다. 공기업 기능 평가(5년 주기 또는 특정 이벤트 발생 시)를 통해 사업 확대·축소, 이관·폐지할 수 있도록 공기업 운영제도 혁신을 제시했다.
또 AI 등 신기술을 활용해 공공부문 효율성을 제고할 것도 제안했다. 인력위주의 운영방식을 기술중심으로 혁신, 21세기형 서비스(품질+가격) 제공으로 사회 효율성 제고의 선도기관으로 역할을 재정립하는 한편 이를 통해 기술개발과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공부문 관리의 전문화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 (가칭)공공부문 관리 지주회사 신설도 제안했다. 현행 시스템은 기재부 영향이 커서 공공부문의 전문성 제고와 외부환경 대응 및 확장에 한계가 있다고 봤다. 따라서 싱가폴 TEMASEK과 같은 조직 신설을 통해 공공부문 운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개방경제 하에서 국가 정책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직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