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실내온도, 고유가 극복 취지에서 시작
시대변화 맞춰 ‘쾌적한 실내온도’ 조절 필요

[에너지신문] 1. ‘적정실내온도’ 용어의 유래
겨울철과 여름철이 되면 매스컴이나 많은 단체들이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하고 있다.

그중에 가장 강조하는 것이 ‘적정실내온도’다. ‘겨울철에는 적정실내온도 18~20℃, 여름철에는 적정실내온도 26~28℃를 지키자’라는 문구다.

적정실내온도 캠페인을 접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적정실내온도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이 온도가 어떻게 적정실내온도인지 궁금해 하지만 자세히 아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우리가 자주 접하는 적정실내온도 용어에 대해 그 유래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처음 적정실내온도라는 말을 사용하게된 것은 걸프전쟁으로 고유가를 맞이했던 1991년도로 거슬러 올라간다. 1,2차 유류파동과 걸프전쟁을 맞이하면서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는 난방연료인 유류절약과 에어컨 가동을 위한 전기절약이 절실했다.

당시 국내에서 산업에너지를 제외하고는 건물에너지 비중이 30%를 육박, 냉난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산업체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는 생산 분야이지만 건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는 비생산 분야이므로 국민들의 인내로 실천만 하면 반드시 줄일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에어컨 사용을 사치로까지 여겼을 정도였다.

건물의 냉난방 온도를 올리고 내리는 것은 당장 별도의 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쉽게 석유수입량을 줄일 수 있는 방편의 하나였다.

고유가가 무역수지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던 그 당시 우리 사정은 어찌 보면 실내온도 억제로 원유수입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한 여건에서 걸프전쟁 이후 에너지절약을 보다 더 강하게 추진하기 위해 1991년 12월부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근거, 실내 냉난방 온도를 규제하게 된 것이다. 

이때 실내온도 규제뿐만 아니라 많은 에너지절약 실천 표어들이 계몽에 사용됐다. ‘에어컨 1대는 선풍기 30대, 난방온도 1℃ 내리면 10%절약’, ‘엘리베이터 4층 이하는 걸어 다닙시다’, ‘주택에는 단열재로 단열합시다’, ‘가까운 거리는 걸어다닙시다’ 등 국민들이 에너지절약을 실천할 수 있는 용어들이 홍수를 이뤘다.

2. 겨울철 18~20℃, 여름철 26~28℃
실내온도를 규제하게 된 그 당시 국내에는 실내온도에 대한 별다른 연구들이 없었다. 1983년 12월 한국동력자원연구소의 ‘사무소건물의 에너지소비 실태조사’ 연구결과를 보면 쾌적한 실내온도의 범위는 21.2~26.5℃이고, 쾌적한 습도의 범위는 28~40%로 분석하고 있다.

쾌적한 실내온도는 계절별, 기후별, 나라풍습별, 주거문화별, 연령별, 개인건강 차이 등으로 다르게 적용되지만 국내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자료는 아주 드문 실정이었고, 실내 체감온도 조사는 몇 년 지났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들이 사실 크게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어느 나라든 기후가 몇 년 사이에 현저하게 차이가 나지 않고 계절이나 인종이 급변하지 않기 때문에 1983년도의 동자연 연구자료인 ‘쾌적한 실내온도’를 기준점으로 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가 에너지절약 실천 실내온도를 겨울철에는 쾌적한 실내온도보다 2~3℃ 낮은 쪽에서 채택, 18~20℃로 하고, 여름철에는 쾌적한 실내온도보다 1~2℃ 높은 쪽을 채택해 26~28℃로 정하게 된 것이다.

겨울을 여름보다 1~2℃ 더 내려서 규제온도로 설정한 것은 당시 에어컨 보급이 많지 않은 냉방전력 부하보다는 보일러 난방연료 사용으로 인한 석유수입이 급증했기 때문에 난방에너지 억제가 다급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본래 실내온도 규제는 ‘에너지절약을 위해 극복하자는 취지의 실내온도’였다. 에너지절약을 위해 우리 모두 1~2도씩 더워도 참고 추워도 인내하면서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는 온도였다. 실내온도를 겨울철 18~20℃, 여름철 26~28℃를 지키자고 하는 것은 하루 종일 거주하는 실내에서 인내하기는 어려운 온도다.

과거와 달리 근래에는 아파트 중심의 주거생활과 사무실도 복합건물과 밀폐공간들이 많다 보니 에너지관련 정부기관이나 단체들이 사용하는 적정실내온도를 시대의 변화에 맞춰 쾌적한 실내온도를 ‘21.2~26.5℃’ 정도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 산업부 및 에너지공단 관계자들이 노후아파트 난방시설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출처-산업통상자원부)
▲ 산업부 및 에너지공단 관계자들이 노후아파트 난방시설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출처-산업통상자원부)

3. 바늘구멍 황소바람
우리 속담에 ‘바늘구멍 황소바람 들어온다’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겨울에는 아주 조그만 틈새만 있어도 찬바람이 많이 들어온다는 말이다.

틈새에서 찬바람만 덜 들어와도 냉기가 훨씬 덜 들어온다. 오래된 단독주택이나 한옥의 경우에는 벽체의 재료인 석회나 흙이 건조되면서 균열이 생기고, 중간에 나무와의 접합부분들이 벌어지면서 틈새가 생겨 겨울철에 찬바람이 더욱 많이 들어온다.

한편 빈틈없이 잘 지어진 주택이라 하더라도 겨울철 싸늘하게 느껴지는 집들이 있다. 벽돌이나 시멘트로만 건축한 주택들은 겨울철 실내공기가 차서 바닥에 누울 때 등은 따뜻해도 코는 냉기가 시리게 된다.

우리말에 보면 ‘외풍’과 ‘웃풍’이란 말이 있다. 틈새에서 들어오는 찬바람을 ‘외풍’이라고 하고, 틈새는 없는데도 찬 기운이 도는 것을 ‘웃풍’이라고 한다.

4. 외풍과 웃풍
외풍은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차가운 바람이고, 웃풍은 벽이나 천장 사이로 스며드는 찬 기운이라고 할 수 있다. 비슷한 말 같지만 외풍이냐 웃풍이냐에 따라서 난방비를 줄일 수 있는 처방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아보는 것이 좋다.

우선 외풍을 막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창문 틈새를 막는 것이다. 창문을 닫아도 창문과 문틀이 비틀려서 사이가 벌어지는 경우가 있고 창문이 바로 서 있다 해도 밀착이 잘 안될 경우에는 찬바람이 많이 들어온다.

요즘은 창문과 창문틀 사이에 요철처럼 홈을 파서 바람의 틈새가 안 생기도록 만든 에너지절약형 창호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가능하면 틈새가 벌어지는 창문은 교체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그것이 어려울 때는 문풍지나 스펀지 등으로 틈새를 막아주거나 겨울 동안 공기층이 있는 비닐 같은 보온재로 외부에서 창문 전체를 막아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다.

한옥의 경우는 벽체에 나무와 흙 사이의 틈새를 막거나 지붕의 목재 사이사이에 틈새를 메워주고 틈새로 바람이 안 들어오도록 내부에 벽지로 마감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다. 

웃풍을 막기 위해 먼저 해야 할 것이 주택단열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단열이 잘된 집과 그렇지 않은 집을 비교하면, 단열이 잘 안된 집은 무려 56% 정도의 열손실이 발생, 난방비가 어림잡아 두 배 정도는 더 들어간다고 한다.

단열이 안 된 주택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아무리 보일러를 가동해도 온기를 저장할 수가 없고 창문과 벽, 천정, 바닥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가게 돼 있다. 틈새는 없지만 단열이 안 돼 웃풍이 많기 때문이다. 

5. 단열시공으로 난방비 절감
우리나라는 1980년대 초부터 주택을 건축할 때 단열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그 이전에 지어진 집들은 단열재시공이 거의 안 돼 있다고 봐야 하고, 단열을 했어도 그 당시에는 두께가 25mm에 그쳤기 때문에 요즈음 50~100mm와 비교된다. 

남부지방은 단열재 두께를 더욱 얇게 규정했기 때문에 주택단열재 시공이 더욱 빈약하다고 할 수 있다.

주택에서 열손실이 가장 많은 부분은 출입문과 창문이다. 빈틈없이 창문 시공이 잘돼있는 집도 유리의 두께가 영향을 미친다. 또한 창문 유리를 한 겹으로 시공한 단층유리보다 두겹, 세겹으로 시공한 복층유리는 2~3배의 단열효과가 있고 단창인 경우보다 이중창인 경우 열손실을 훨씬 잘 막아준다.

다음은 천정 부분이다. 주택 천정 단열은 요즘 100mm 이상까지도 단열재를 시공한다. 열손실이 많기 때문이다. 천정에는 단열재를 두툼하게 붙여주고 마감재로 마무리해주면 된다.

벽체 단열에는 내부에서 단열재를 붙이는 방법과 외벽에 단열재를 덧대어 붙이는 방법이 있는데, 내단열은 석고보드로 마감 처리해주면 벽면이 깨끗하면서 방염효과도 볼 수 있고, 외단열의 경우 철판이나 대리석 등의 마감재로 마감하면 미관도 보기 좋다.

바닥 단열은 방바닥 수리 시 맨 밑바닥에 단열재를 깔고 그 위에 바닥을 마무리하면 열손실을 줄일 수 있다. 북쪽을 향하고 있는 방은 단열을 더 두껍게 해야 한다.

우리가 추울 때 두꺼운 이불을 덮으면 포근하듯이 주택단열은 집 전체에 이불을 덮어 준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이렇게 단열을 하면 단열을 안 했을 때와 동일한 난방 시 56%까지 연료비를 줄일 수 있다. 기존주택에서는 단열이 된 집인지 안 된 집인지 뜯어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웃풍이 세거나 실내 난방을 했을 때 벽에 물방울이 맺혀있는 결로현상이 생기면 단열이 잘 안된 집이라고 볼 수 있다. 유리창에서도 겨울철 물이 줄줄 흐르면 단열이 잘 안되는 유리창으로 판단하면 된다.

오래된 전통가옥의 경우 방이 좁고 천장높이도 아주 낮게 건축한 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살았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러나 흙, 나무 같은 재료가 모자라서 그렇게 지은 것이 아니라 보일러도 없던 시대에 겨울철을 덜 춥게 지내려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스며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옥 주택도 근래에는 단열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창문을 복층유리나 이중창유리로 시공하고 있어 겉으로는 한옥이지만 내부는 현대식으로 건축하고 있다. 다만 과거에 지어진 한옥들은 난방비를 절감하기 위해 단열재를 보강, 열손실을 줄여야 하겠다.

단열시공을 하면 겨울 뿐만 아니라 여름철 에어컨 가동 시 냉방비도 훨씬 절약된다. 단열 시공은 주택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사무실부터 공장건물까지 실내가 있는 건물은 모두 해당된다. 건축물 단열을 시공, 보강해 외풍과 웃풍을 없애고 겨울에는 따뜻, 여름에는 시원한 ‘쾌적한 실내온도’를 유지하며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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