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공사 사고방지 도시가스 라인마크 간격기준 설정
융복합충전소 운전압력 및 안전거리 기준 완화

[에너지신문] 올해부터 가스시설에서 잔류가스에 의한 사고 예방을 위해 LPG사업이나 저장소 폐지 시 LPG 폐기 증명서류 첨부가 의무화된다. 

또 타공사 사고방지를 위해 긴급차단장치 간 설치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구간에 표지판을 대신해 라인마크 설치가 가능하돌고 설치 기준이 추가된다. 

이는 도로법 등 다른 법률과 상충되는 사항을 해소하고 라인마크 설치 간격기준을 추가해 타공사 굴착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수소충전소 보급 확대 및 기존 특례 대상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운전얍력 및 안전거리, 충전소 사이의 이격거리 기준 등을 완화해 특례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안전 및 시설기준을 현실화해 융복합충전소 운영사업자의 애로사항이 해소된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 등 개정된 가스관계 법령과 상세기준을 올해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바뀌는 가스3법과 상세기준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관련 

지난해 11월 7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는 KGS AA913 등을 승인했다. 반도체 클린룸(실내보관) 등에서 가연성 또는 독성가스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검사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이 마련됐다. 가연성 또는 독성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배관 없이 안전장치 등이 일체로 구성된 설비를 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 용어 정의에 추가했다. 

수소와 관련해서는 융복합충전소의 운전압력 및 안전거리 기준이 완화됐다. 이는 지난해 7월 13일 융복합, 패키지형 및 이동식 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이 개정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특례기준을 받는 82MPa 제한을 받는 수소자동차충전소의 운전압력 기준이 삭제됐으며 LPG충전소와 수소충전소 융복합충전소의 시설기준과 안전기준, 제조 및 충전기준도 신설됐으며 LPG와 수소충전기 사이의 필요 이격거리 기준도 삭제됐다. 

이는 수소충전소 보급 확대와 함께 기존 특례 대상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특례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안전 및 시설기준을 현실화해 융복합충전소 운영사업자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조치다. 또한 수소충전소 성능평가장치 운영기관 제한도 완화된다. 

이는 지난해 7월 12일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성능 및 계량성능 평가장치 운영에 관한 특례기준 개정에 따른 것으로 KGS에서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수소자동차 충전소 성능 평가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운영자에 대한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기존에는 수소유통 및 안전전담기관, 자동차 제작사 등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운영 전 안전성 확인 절차를 통한 설비 건전성을 확인하고 있음에도 운영 사업자가 제한됨에 따라 계량기(디스펜서) 제조자 등 자체 운용이 필요한 사업자의 경우에도 운용이 불가능한 문제 해소가 기대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관련  

지난해 10월 10일 액법 시행규칙 18조 및 별지 제18호 서식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LPG사업 폐지시 액화석유가스 폐기 증명서류 첨부가 의무화됐다. 

이로 인해 LPG사업이나 저장소 폐지에 따른 해당 가스시설의 잔류가스에 의한 사고예방을 위해 LPG사업이나 저장소를 폐업하는 경우 액화석유가스 폐기 증명서류를 첨부하도록 개선됐다. 

또한 지난해 7월 1일부터 액법 시행규칙 제71조4항이 시행됨에 따라 LPG특정사용시설 중 다중이용시설의 정기검사 주기가 개선됐다. 

LPG특정사용시설 중 다중이용시설의 정기검사 주기가 종전 6개월에서 1년으로 개선됐는데 이는 LPG특정사용시설 중 다중이용시설과 다른 LPG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 주기 이원화에 따른 고객 형평성 등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조치다. 

또한 식품접객업소, 지하실(주거용 제외)의 LPG특정사용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면제 대상 기준이 LPG저장능력 기준(250kg 미만)으로 개선됐는데 이는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식품접객업 등 LPG특정사용시설의 검사 대상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사용자의 부담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지난해 10월 5일 보일러 및 온수기 배기통 최대길이 표시를 개선함에 따라 올해 4월 6일부터 보일러·온수기 명판에 표시해야 하는 배기통 길이를 최대 길이 및 곡관의 등가 길이 모두 표시토록 개선된다. 

이는 제품설명서에서 배기통 최대(직선)길이와 곡관의 등가길이를 표시해여 배기통 설치가능 길이에 대해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명판에는 곡관 수와 직관 길이로만 표시하고 있어 현장 혼선을 초래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지난해 10월 5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승인한 이동식 부탄연소기 산소결핍 안전장치를 오는 10월 6일부터 부착해야 한다. 

난방용 이동식 부탄연소기는 산소결핍 안전장치를 갖추도록 하고 산소결핍 안전장치의 성능 기준 및 성능 시험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난방용 이동식 부탄연소기의 밀폐된 실내 사용에 따른 CO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이동식 부탄연소기 경고 그림 표시도 오는 4월 6일부터 개선해야 한다. 이동식 부탄연소기에 표시해야 하는 가스안전수칙 문구에 따른 경고 그림을 추가로 표시토록 하는 것으로 가스안전수칙을 그림으로도 표시해 사용자로 하여금 안전한 연소기 사용을 유도하고 취급부주의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다.

△도시가스사업법 관련

지난해 11월 17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도시가스 배관의 타공사 사고방지를 위한 라인마크 설치기준이 추가됐다. 

이는 긴급차단장치 간 설치 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구간에 표지판을 대신해 라인 마크 설치가 가능하도록 설치 기준을 추가한 것이다. 

왜냐하면 도로법에서는 도시지역(시가지)에 표지판 설치를 금지하도록 규정하는 등 타 법률과 상충되는 사항을 해소하고 라인 마크 설치 간격 기준을 추가해 타 공사 굴착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수소경제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지난해 6월 14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승인으로 수소용품 인입밸브의 인증품 사용 의무가 합리화된다. 

인입밸브는 공인인증기관의 인증품뿐만 아니라 주요 안전성능을 만족하는 제품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입밸브의 안전성능 확인을 위한 성능시험 항목을 부록으로 신설했다. 

이는 수소용품 제조자가 인입밸브의 인증제품 수급에 곤란함을 겪고 있음을 고려해 대체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지난해 10월 5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승인으로 개질기와 수소정제장치 사이에 압축기 설치가 허용됐다. 

수소추출설비의 개질기와 수소정제장치 사이에 압축기 설치 금지규정을 삭제하고 압축기의 안전한 작동을 위해 필요한 기준을 신설한 것으로 △2%를 초과하는 산소 혼입 시 설비 비상정지 △기액분리기 등 부대설비 설치 △압축기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서로 제공 등이다. 

이는 수소정제장치에서의 정제 효율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가압(加壓)설비를 운영하는 형식의 수소추출설비를 고려해 반영된 것이다. 또한 수전해설비의 수소 품질기준도 합리화됐다.

정격 수소생산 압력이 5MPa 이하인 수전해설비는 발생수소 중 수분의 함유량을 50μmol/mol(50ppm)까지 확대 허용한다. 

현행 기준에서는 수분 함유량을 5μmol/mol(5ppm)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자는 고성능의 수분제거기(Dryer)를 적용해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관련 국제규격을 함께 고려해 품질기준을 합리화했다.

ISO 14687에서는 주거·상업용 연소 기기 및 산업용 연료로 활용되는 수소에 대한 수분의 함유량을 상온에서 응축되지 않는 수준으로 요구하고 있다. 

수소용품의 금속재료 내식성능 시험도 합리화됐다. 내식성 규격재료 등을 사용 시 내식성능 시험을 생략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스테인리스 강관 등 KS 규격재료(22종) △규격재료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갖는 재료 △내식성이 있음을 KGS에서 이미 확인한 재료의 경우 내식성능 시험을 생략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스테인리스 강관 등 내식성이 우수한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등에도 내식성능 시험을 위해 제조자는 반복적으로 시편을 제출해야 하는 관계로 불편함을 겪고 있어 내식성능 시험기준을 합리화함에 따른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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