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대구 화성가스 사고와 '또 닮은꼴 사고'

▲ 사고가 발생한 LPG충전소 주변에 폴리스 라인이 설치돼 외부인들의 출입을 막고 있다.
▲ 사고가 발생한 LPG충전소 주변에 폴리스 라인이 설치돼 외부인들의 출입을 막고 있다.

[에너지신문] 2024년 새해 첫날인 1일 오후 8시41분경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장평1리 인근 LPG충전소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도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지만 인재로 인한 사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비롯한 경찰, 소방, 가스안전공사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동방산업 장평LPG충전소 폭발사고에 대해 2일 오전 11시부터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LPG벌크로리 호스를 로딩암과 분리하지 않고 차량을 이동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아직 정확한 사고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회사 관계자 등에 따르면 벌크로리 운전기사가 벌크로리와 연결된 로딩암을 분리하지 않고 LPG벌크로리 차량을 출발하면서 LPG가 누출됐고, 누출된 LPG가 원인 미상의 점화원에 의해 폭발사고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이번 사고의 원인이 작업자 부주의에 의한 인재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LPG충전소 폭발사고는 앞서 지난 2022년 11월 15일 대구 소재 LPG충전소의 폭발사고와 닮은 꼴이라는 지적이다.  

폭발 사고가 발생했던 당시 LPG충전소인 화성가스는 프로판 40톤과 20톤, 부탄 30톤 등 총 90톤 규모의 저장시설을 갖추고, LPG용기와 벌크로리 이충전, LPG자동차 충전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던 곳이다.

사고 당시 충전소 LPG저장시설에서 벌크로리로 가스를 이충전하던 중 로딩암에서 벌크로리 호스를 분리하지 않은 채 차량을 다른 장소로 옮기면서 호스가 분리됐고, 분리된 호스에서 LPG가 쏟아져 나오면서 미상의 점화원에 의해 가스폭발 사고로 연결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지난 2022년 11월에 이어 유사한 LPG충전소 폭발사고가 또다시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안전대책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LPG충전소 폭발사고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밖에 없어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LPG소형저장탱크 설치 및 보급이 확대되면서 벌크로리 차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고법시행규칙 별표 31에 따르면 벌크로리 운전자는 운반자등록을 하면서 평생 1회 교육을 받으면 되고, 벌크로리 운반 책임자는 3년마다 1회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경쟁사의 인력 유치, 낮은 임금 등으로 벌크로리 운전자가 자주 바뀌고, 교육도 실습 위주가 아니라 사고사례나 법규 등을 알려주는 수준에 머물고 있어 현장에 맞도록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벌크(탱크)로리 재검사는 고법 시행규칙 별표22 규정에 따라 15년 미만의 경우 5년마다, 15년 이상 20년 미만은 2년마다, 20년 이상은 1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LPG저장탱크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차량 검사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이원화돼 있는 실정이다. 

결국 벌크로리 LPG이충전 과정에서의 끝이지 않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나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현실에 맞는 시스템 구축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관련업계의 관계자는 "LPG판매업계가 매년 각 지역마다 실시하는 벌크로리 순회점검과 현장 중심의 실무교육이 관련 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관련업계와 협의를 통해 안전점검 방향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고법에 따르면 벌크로리 이충전작업을 할 때에는 차량 운전자와 안전관리자가 지정 충전 위치에 벌크로리를 정차시키고 주차 브레이크를 확실히 당긴 다음, 엔진을 끄고 메인 스위치와 그밖의 전기장치를 완전히 차단해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또 카플링을 분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엔진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차량이 앞뒤로 움직이지 않도록 차량 전후바퀴에 고정목 등으로 고정시켜야 한다. 

또 정전기제거용 접지코드를 접지텝에 접속해 벌크로리에서 발생하는 정전기를 제거해야 하며, 이충전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차량 부근에 위치해 가스누출 등 긴급사태 발생시 긴급차단장치를 작동하거나 차량 이동 등으로 가스누출 방지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경찰, 소방, 가스안전공사 등 관계기관의 합동 감식 결과에 따라 벌크로리 이충전작업시 고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각종 의무사항이 준수됐는지 여부 등 책임 소재가 규명될 것"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향후 현장에서 안전을 제대로 지킬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어떻게 보완할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평창 LPG 충전소 가스폭발사고 현장을 찾아 피해상황 수급 등 현장 지휘에 나섰다. 

이번 사고는 2024년 1월1일 평창군 용평면 ㈜장평충전소에서 발생한 가스누출 폭발사고로 총 부상 5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강경성 2차관은 2일 취임식을 가진 박경국 가스안전공사 신임 사장과 함께 사고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충전소 대표 등 관계자 면담을 통해 사고 복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독려하고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국과수, 경찰, 소방청, 가스안전공사 등 관계 기관과  장평LPG충전소 가스누출 폭발사고에 대한 합동조사를 통해 사고원인을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며 전국의 모든 LPG충전소에 대해 오발진방지 장치 설치현황, LPG이‧충전 시 충전소 안전관리자 입회여부 확인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사고 원인조사 결과를 토대로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기준 보완 등을 신속히 조치하고 지자체, LPG충전소 종사자, 벌크로리 운전자, 관계기관 등에 사고사례를 즉각 전파해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사고가 발생한 충전소 인근 건물의 에어컨 실외기가 LPG폭발 사고로 떨어져 위태롭게 호스에 매달린 채 걸려 있다.
▲ 사고가 발생한 충전소 인근 건물의 에어컨 실외기가 LPG폭발 사고로 떨어져 위태롭게 호스에 매달린 채 걸려 있다.
▲ 폴리스 라인 너머로 보이는 충전시설에  LPG용기가 보이고 있다.
▲ 폴리스 라인 너머로 보이는 충전시설에 LPG용기가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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