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통과…폐광기금 산출기준 13% 상향 조정
폐광지역 새 희망 마련 계기, 지역경제 회생 최선 다할 것

[에너지신문] 국회가 현행 2025년까지인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의 효력을 2045년으로 연장하고, 이후 폐광지역의 경제진흥상황 등 법의 목적이 달성됐는지 평가한 뒤에 존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최종 합의됐다.

▲ 국내 한 석회석 광산에서 갱도 확장을 위한 발파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 국내 한 석회석 광산에서 갱도 확장을 위한 발파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23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그간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은 강원, 충남, 전남, 경북 등 전국 7개 폐광지역 시‧군 경제 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1995년 12.19일 제정된 이후 10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여전히 폐광지역경제의 자생력이 취약하다는 점을 감안, 적용시한을 2차례에 걸쳐 20년 연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폐특법은 2025년 12월 31일 시효만료를 앞두고 있어 폐광지역은 폐특법의 ‘10년 시효 규정’을 폐지해 이를 항구화해 달라고 요구했고, 정부는 ‘10년 재연장 협의 방안’을 고수하며 평행선을 달려왔다.

이번 법안 심사에서 상임위는 아직까지 폐광지역의 경제진흥, 지역간 균형발전 및 주민생활 향상이라는 현행법 제정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폐광지역 주민의 정서적 불안정 제거와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실질적 투자가 가능하려면 법률의 존속기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현행 2025년까지인 시효를 20년 연장해 2045년까지로 하고, 시한 이후 존속 여부를 새롭게 결정하도록 했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한 강원랜드의 폐광기금 납부기준도 현행 이익금의 25%에서 매출액의 13%로 변경했다. 당초 총매출의 최소 15% 이상을 폐광기금 조성 기준으로 건의했지만 여야 합의 과정에서 13%로 최종 조율됐다. 이에 따라 폐광기금은 약 2080억원 규모로 기존보다 약 43%(629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석탄산업 사양화’라는 불가피한 시대적 변화로 폐광, 감산돼 피해를 입은 폐광지역의 아픔을 보듬고 새 희망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에너지 전환에 따른 폐광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회생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극적 합의를 통해 20년 연장이 합의된 폐특법 개정안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6일 본회의에 상정‧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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