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무회의 통과…법 필요성 인정 적용시한 20년 연장
폐광기금 납부기준, 강원랜드 카지노 매출액 13%로 변경

[에너지신문] 정부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시한을 2045년 12월 31일로 20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켜 폐광지역의 안정적인 개발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폐특법은 석탄산업 사양화로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을 위해 1995년 제정됐으며, 법에 따라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 △내국인 출입 가능한 카지노업(㈜강원랜드) 허가 △폐광지역개발기금(폐광기금) 설치‧운영, △대체산업 융자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었다.

이번 폐특법 개정에 따라 우선 법 적용시한이 20년 연장됐다. 산업부는 폐광지역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폐특법의 적용시한이 종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45년 12월 31일까지로 20년을 연장했다.

그동안 강원, 충남, 전남, 경북 등 전국 7개 폐광지역 시‧군 경제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1995년 12월 19일 폐특법을 제정했고, 이후 10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폐광지역경제의 자생력이 취약하다는 점을 감안, 적용시한을 2차례에 걸쳐 20년 연장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폐광지역의 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지역주민의 정서적 불안정 제거와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실질적 투자가 가능하려면 폐특법 존속의 필요성을 인정, 20년 연장해 2045년까지 지속하고, 존속 여부를 새롭게 결정하도록 내용을 명시했다.

또한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기준을 변경했다. (주)강원랜드 카지노업 및 호텔업 등 유관사업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의 25%에서 카지노업에서 발생되는 총매출액의 13%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폐광기금 납부액은 약 2080억원 규모로 기존보다 약 43%(629억원)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