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채택 여야 공방으로 교착 … 특위활동 파행 가능성도

[에너지신문] 3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해외자원개발 국조특위 청문회가 무산 위기에 처했다.

국회법상 증인채택은 최소 청문회 개최 7일전인 3월 24일까지 이뤄져야 하는데 24일까지 여야가 모두 증인채택을 거부함에 따라 사실상 31일 청문회는 물건너간 상황이다. 여야간 증인 채택 추가 협상이나 일정 연기 논의도 없는 상태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것.

25일에도 여당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증인 채택을, 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정부 핵심인사의 자원외교 국조 청문회 출석 문제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문 대표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당연직 위원이기 때문에 자원외교에 관여했다며 증인 채택을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전 정권 핵심인사 증인 출석을 요구하며 새누리당이 물타기 꼼수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5일 자원외교 국조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새정치연합이 마치 새누리당에서 국조 내내 한번도 거론되지 않았던 문재인 의원과 정세균 전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 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새정치연합은 속기록부터 확인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문 대표는 노무현 정부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관여할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서 NSC에 참여한 바 있다"라며 "문 대표는 25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자신은 NSC에 관여한 바 없다고 했지만 이는 법령에 따라 자신에게 부여된 소임을 방임했다는 것이며 이런 내용에 대해 당시 비서실장인 문 의원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증인으로 신청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러시아 서캄차카, 나이지리아, 우즈베키스탄 아랄해 가스전 등 사업은 투자비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한 노무현 정부의 대표적 실패 사업"이라며 "이에 대해 문 의원의 증언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현안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은 물타기용 증인 채택 주장을 중단하라"며 "수십조의 손실을 낸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 비리를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에 참여정부도 같이 올려놓자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대표가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고 해서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것도 억지이며 문재인 대표가 비서실장으로 재직할 당시는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자원외교에 관여할 위치도 아니고 관여한 적도 없다"라며 "새누리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자원외교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는데 NSC는 비서실과는 별개 조직으로 문재인 대표는 관할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관여한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표가 청문회 증인으로 참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모 신문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도 밝혔다.

25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도 핵심 증인 채택을 한사코 방해했던 새누리당의 방탄청문회 고질병이 또 도진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라며 "해외자원개발 비리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선 자원외교 5인방의 청문회 출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자원외교의 사령탑 구실을 하며 직접 11건의 MOU를 체결했던 이상득 전 의원과, 미얀마ㆍ카메룬 광물사업을 주도하면서 자원외교 실무를 총괄했던 박영준 전 차관은 국민혈세가 탕진된 과정 전반을 밝히기 위해 반드시 청문회 마이크 앞에 서야 한다"라며 "당시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 매입 과정에 관여했던 최경환 부총리와 지경부 자원개발정책관으로 근무했던 윤상직 장관도 떳떳하다면 청문회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이와 함께 "자신의 회고록에서 자원외교의 ‘성과’를 자랑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국정의 총책임자로서 국민적 의혹 앞에 성역이 될 수는 없다"라며 "부패척결에 성역이 있을 수 없으며 새누리당의 자원외교 방탄청문회 의도는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여야의 증인채택을 둘러싼 공방이 가열됨에 따라 31일부터 예정됐던 청문회 일정차질은 불가피해 졌다.

여야합의에 따라 특위 활동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위 합의로 25일 이내에서 활동기한을 1회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25일 연장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해외자원개발 특위는 지난해 12월29일부터 4월7일까지 100일간 진행될 예정이지만 25일을 연장할 경우 종료일은 5월1일이다.

그러나 여야간 증인채택 합의가능성이 낮은데다 25일 연장 논의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여 자칫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활동이 파행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국조특위의 여야 간사간 증인채택 협상이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인데다 여야 원내지도부 조차 증인 채택 협상은 특위에 맡긴다는 입장이어서 자원개발 국정조사 파행을 막을 수 있을지 향후 여야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