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적발사업장 16일부터 집중단속 나서

대전시가 불법 가짜석유제품 유통근절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대전시는 석유품질관리원, 협회 등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최근 3년간 유사석유제품을 취급하다 적발된 사업장을 위주로 16일부터 내달 말까지 석유판매 사업장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합동단속반은 주유소 유사석유제품 판매 및 사용 행위, 저장시설 및 수송 장비 등 등록기준 준수 여부, 주유소 석유제품 품질 적정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결과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함께 영업정지 처분 등 강력한 행정저분을 실시하고 위반사실을 행정기관 홈페이지와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Opinet)에 게재해 재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 유가안정화 추진을 위해 가격표시판 관리 실태에 대해 그동안 계도위주의 행정지도에서 벗어나 이번부터는 과태료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석유관리원 대전충남본부는 유사석유제품 신고센터(1588-5166)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짜석유 판매사업장으로 판정될 경우 신고자에게는 20만원부터 최고 5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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