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간 이산화탄소(CO₂) 이동 협약 체결 신속 추진
호주 에너지 규제에 대한 우리 기업의 우려 전달

[에너지신문] 한국과 호주, 양국이 핵심광물, CCS, 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호주의 에너지 규제에 따른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호주는 리튬 생산 세계 1위, 희토류 3위, 코발트 4위의 자원부국이자 우리 기업들의 주요 CCS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일 서울에서 마델린 킹(Madeleine King) 호주 자원·북호주 장관과 면담을 갖고 에너지·자원 분야 협력방안을 공유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국은 공급망 다변화 등 핵심광물의 특정국 의존도 완화 필요성에 뜻을 같이하고, 양국 간 협력 분야가 탐사, 개발, 생산(상류부문)으로부터 향후 정·제련, 가공(하류부문)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CO₂를 포집, 호주로 운송한 뒤 고갈 가스전에 영구저장하는 CCS 투자 프로젝트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호주 CO₂ 이동 협약 체결 등 관련 절차들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안덕근 장관은 호주 내수용 가스 부족시 천연가스 수출을 제한하는 호주 천연가스 수출제한조치(ADGSM : Australian Domestic Gas Security Mechanism)의 일몰 시점 연장(‘22년 → ’30년)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온실가스 다배출 시설의 탄소배출 감축 의무를 규율하는 호주 세이프가드 매커니즘의 적용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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