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적물, 수온·pH 등 측정대행업 등록항목 확대

[에너지신문] 환경영향평가·통합허가 사업장 등에서 요구하는 측정분석 수요를 고려해 퇴적물, 수온·pH 등 ‘공정시험법’ 항목 등으로 개편해 시험·검사 서비스 시장 확대를 위한 측정대행업 등록기준이 마련된다,

또 측정장비 중복 등록허용 등 그 밖에 시험·검사분야 규제 합리화를 위한 제도 정비도 추진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3일까지 의견 수렴을 한다고 밝혔다. 

우선 형식승인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측정기기 운용프로그램은 자료를 원격으로 전송하는 장비(원격감시체계 전송장비)만 형식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한 간이측정기 인증대상도 명확히 해 타법에서 인증받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측정하기 어려운 간이 측정기기는 성능인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측정대행업자는 법 16조제7항에 따라 계약체결전 계약 내용을 계약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하지만 환경오염사고 등 긴급측정 필요시 규정준수가 어려워 사후(30일 이내) 제출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퇴적물, 수온·pH 등 ‘공정시험법’ 항목 등으로 측정대행업 등록항목을 확대하고 유사업종 및 주요 분석장비는 분야별 중복등록 허용해 시설·장비관리 합리성을 높였으며 분석항목 확대와 시설·장비 중복허용 등에 따른 매체별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측정분야 책임기술 인력 신설에 따른 서명 권한도 부여했다. 

측정대행업자는 법16조제6항에 따라 계약체결 후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20일이내 제출해야 하지만 환경측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돼 이에 혼선을 줄이고자 제출기한을 20일로 완화했다. 

특히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주관하고 지자체장이 참여하는측정대행업 시험·검사 실태에 대한 지도·점검 매년 실시 규정을 마련했으며 시험·검사기관은 법 제18조의2제8항에 따라 분석사 1인 이상 보유 의무가 있으나 판정기준 불명확, 정도관리 현장평가시 보유현황 확인 및 보유기준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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