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모빌리티용 복합재용기 충전압력 상향 
산업부, 고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에너지신문] 도심지역 수소차 충전소 보급 확대를 위해 방호벽 및 추가 안전장치 설치를 통한 보호시설과의 거리,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 축소가 허용된다. 

또한 수소차 충전소의 충전대상을 기존 자동차에만 충전이 가능했던 것을 자동차 이외에 수소모빌리티에 대한 충전도 허용하며 수소모빌리티에 복합재료 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수소모빌리티용 복합재용기의 최고충전압력을 기존 35㎫에서 87.5㎫로 상향해 수소모빌리티용 복합재료용기 최고충전압력 기준도 완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15일까지 의견수렴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해 5월 수소안전관리로드맵 2.0‘에 따른 수소충전소 등 규제개선 과제의 일환으로 수소충전소에서의 충전대상을 확대하고 안전거리를 단축하며 수소모빌리티용 용기의 안전기준을 완화해 수소 모빌리티산업을 활성화 하려는 조치의 일환이다. 

우선 수소차 충전소 충전대상을 확대해 기존 자동차에서 수소모빌리티에 대한 충전도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수소차 충전소의 충전대상 확대에 따른 안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충전소에서의 충전규격 준수를 의무화시켰으며 도심지역 수소차 충전소 안전거리도 합리화했다. 

이와 함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 금액을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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