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의무생산자 2025년, 민간 2026년부터

▲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제 도입에 대비해 충남도가 유기성 폐자원 활용 방안에 대한 대책 회의를 갖고 있다.
▲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제 도입을 앞두고 충남도가 유기성 폐자원 활용 방안에 대한 대책 회의를 갖고 있다.

[에너지신문] 하수찌꺼기, 분뇨, 가축분뇨, 음식물폐기물 등 유기성 폐자원을 공공 의무생산자인 각 지자체는 2025년부터, 민간 의무생산자는 2026년부터 생산목표를 설정하고 미달시 과징금이 부과됨에 따라 각 지자체가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이에 충청남도는 15개 시군 34개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 회의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제 도입에 대비해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바이오가스법)이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요 내용 및 각 시군·부서별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공동 대처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는 돼지 사육두수 2만 5000두 이상인 가축분뇨 배출자,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처리용량 200㎥/일 이상인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자, 연간 1000톤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이다. 

이러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과 관련해 공공은 2025년 유기성 폐자원에서 발생 가능한 바이오가스량의 50%를 시작으로 2045년부터 80%의 목표가 부여된다. 

민간 의무생산자의 생산목표율은 2026년 10%를 시작으로 2050년부터 80%가 부여된다.

다만 직접 생산 외에 위탁 생산 또는 다른 바이오가스 생산자의 생산 실적을 구매함으로써 생산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다.

이종현 충남도 물관리정책과장은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제에 대비해 도와 시군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탄소 중립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선도할 것”이라며 “지속 성장하는 충남을 만들기 위해 바이오가스법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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