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산업부 업무계획 발표…“올해 수출 목표 7000억달러”
공급망 안정품목 특정국 의전도 70%→50% 이하 낮출 것 
핵심과제 달성 위해 부처 간 칸막이 없애고 협업 강화 계획

[에너지신문] 정부가 올해 공급망 안정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기존 70%에서 2030년 50% 이하로 낮추는 산업공급망 3050을 본격 추진하고,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우리나라 에너지 시스템을 무탄소 에너지(CFE : Carbon Free Energy)로 대전환한다.

또한 첨단산업 중심으로 총 150조원 규모의 민간투가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정책금융 공급,킬러규제 철폐 등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올해 수출 7000억달러, 외국인투자 유지 350억달러, 민간 투자 150조를 목표로 하고 있다.

▲ 2024년 산업부]주요업무 추진계획.
▲ 2024년 산업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번에 발표한 업무계획을 살펴보면, 우선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우리나라 에너지 시스템을 무탄소 에너지(CFE : Carbon Free Energy)로 대전환한다. 

국내 기업 여건을 반영한 CFE 이행기준을 마련하고, 주요국과 국제 표준화를 위해 공동 작업반 활동을 전개하며 현재 국내기업 중심인 CF 연합에 해외 주요 기업까지 참여토록 지원, 무탄소 에너지 이니셔티브를 전세계로 더욱 확산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원전, 재생e, 수소 등 무탄소 에너지원의 공급 역량도 중점 확대한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원전 보조기기 계약 시 선금을 즉시 수령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원전 특별금융도 2배로 확대한다. 

원전 전주기에 걸친 제도적 기반을 완성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며, 원전 설비 5조원 수주를 연내 조기 달성하고, 체코・폴란드 원전 입찰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경쟁제한 요소가 있는 재생에너지 RPS 제도는 단계적으로 경매 제도로 전환한다. 중대형・산단 중심으로 태양광 사업을 활성화하고 차세대 태양전지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해상풍력 특별법을 근거로 하는 해상풍력 계획입지 도입 등 풍력 보급 여건 강화를 추진한다. 

세계 최초로 청정수소 발전 입찰시장을 개설과 함께 청정수소 인증제를 시행하고, 수소 클러스터 조성(포항・동해삼척 등)을 통해 수소산업 생태계를 확충한다.

아울러 △원전(차액 계약제도), 재생에너지(가격 입찰제도) 등 발전원별 시장제도 신설 △유연성 자원인 양수・에너지저장시스템(ESS)의 수익구조 개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등을 통해 무탄소에너지 확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며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조화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상반기 내 수립할 예정이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단가를 기존 34만 7000원에서 36만 7000원)하고 동절기 사용기간도 1개월 더 연장한다. 취약계층의 바우처 제도 활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우편원・검침원‧복지사 등이 직접 에너지 이용권을 전달하는‘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공급망 안정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2030년 50% 이하(’22년 70%)로 낮추고자 하는 ‘산업 공급망 3050('23.12월 발표)’을 본격 추진한다. 또한 이차전지 등 주요 공급망 안정품목을 신속히 자립화하고, 대체 수입처 발굴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리튬(기존 5.8일 → 30일분), 영구자석용 희토류(기존 6개월 → 1년 6개월분)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핵심광물 비축을 대폭 확대하고,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도 신규로 구축한다. 국민 생활에 밀접한 석유・가스의 비축 확대와 함께 융자・세제 지원 확대, 자원개발 고도화 R&D 예타 착수 등으로 자원개발 투자도 촉진할 계획이다.

각국의 자국 우선주의 조치에 선제적・다층적 대응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주요 선진국과 첨단산업・표준, 공급망 협력도 강화한다. 

올해 상반기에 제1차 한・미・일 산업장관회의를 개최, 향후 연례화 등 3국 간 협력의 제도화에 힘쓸 예정이다. 산업・에너지의 공급망과 경제안보 확립을 위한 경제・통상 네트워크인 경제동반자협정(EPA, 10개), 무역투자프레임워크(TIPF, 40개) 추가 체결도 가속화한다.

이외에도 무역안보관리원(종전 전략물자관리원)을 중심으로 무역안보 체계를 강화하고, ‘무역기술안보 종합전략’을 연내 수립한다. 

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징벌적 손배 상향 등을 담은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사람을 통한 기술유출 방지대책’도 마련한다.

이밖에 첨단산업 중심으로 총 150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외국인투자 포함)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정책금융(14.7조원) 공급,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연장, 첨단산업 킬러규제 철폐 등의 패키지를 지원한다. 

첨단산업 및 공급망 분야 외국인 투자에 최대 50%까지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에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도 적기에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산단 킬러규제를 지속 발굴・해소해 첨단산업 투자를 촉진하고, 문화・편의・주거시설 확대로 ‘청년이 일하고 싶은 산단’으로 탈바꿈한다. 산단 내 제조과정의 디지털화와 함께 산단 안팎으로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대로 산단 입주기업의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능력 강화도 지원한다.

한편, 산업부는 4대 글로벌 트렌드(공급망‧디지털‧탄소중립一인구구조)에 맞춰 10대 전략시장, 30대 전략품목을 선정하고, 맞춤형 수출 지원을 강화한다. 

말레이시아 등과 신규 FTA 체결 추진으로 FTA 네트워크를 전 세계 GDP 대비 90%(현재 85%, 전세계 2위)까지 확대, 수출 7000억달러(2022년 6836억달러, 종전 최고) 달성의 기반도 다진다.

산업부는 향후 수출 확대, 방산 등 신산업 성장, 핵심 인력양성 등 핵심과제 달성을 위해 경직적인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부 장관이 직접 업종별 대표기업, 경제단체, 지원기관 등과 함께 현장에서 경영・투자 애로를 직접 논의하고, 바로 해결하는 산업투자전략회의‘ 등 회의체를 통해 ‘현장 산업부‘ 를 속도감 있게 실현해 나갈 예정이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