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83만 7000개 50인 미만 사업장 누구든지 참여 가능

[에너지신문]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27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으로 법 적용 대상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중소 영세기업들의 중대재해처벌법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난해 12월27일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 대책’을 총력을 다해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9일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내용을 확정했다. 

관계부처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노력 기관경영평가지표 반영, 고위험 산업단지의 안전 통합관리, 중소제조업체의 안전장비구입 바우처 지원,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등 주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모든 50인 미만 기업(5~49인, 83만 7000개소)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이행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29일부터 4월말까지 집중 추진 하기로 했다.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오픈형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해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등 총 10개의 핵심 항목에 대해 온·오프라인으로 진단할 수 있다. 

진단결과는 3색 신호등으로 구분해 제공하고 전국 30개 권역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구성·운영해 안전보건관리체계·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을 통해 관계부처, 전문가 등이 함께 산업안전 대진단 등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상황을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지원 대책을 면밀히 점검·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성희 차관은 “현장의 절박한 호소에 답하기 위해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하며 “산업안전 대진단은 50인 미만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는 매우 소중한 기회이므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한 노사 모두가 필요성을 강조해 온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사업’을 신설해 인건비 부담 등 여력이 부족해 안전보건전문가를 채용하지 못하던 50인 미만 기업이 주변의 동종・유사 기업들과 함께 안전보건전문가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해다. 

이외에도 건설업, 제조업 등 재해취약분야의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안전관리 노력 기관경영평가지표 반영, 고위험 산단내 위험지역 특별안전구역 지정 및 산단통합안전서비스관리 서비스 강화, 스마트 안전공장 설치 및 안전장비구입 바우처 지원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속히 정부부처, 현장전문가, 사업주 단체 등이 참여하는 실무 T/F를 가동해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실태 점검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추가 지원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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