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현장대응·원인분석·후속조치까지 심사

[에너지신문] 90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를 강화한다. 

오는 4월말까지 등급 확정 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2023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단’ 전체회의를 개최해 심사단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공기업 27개, 준정부기관 23개, 기타 공공기관 40개 등 90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도 안전관리등급 심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에서는 건설현장 주변의 지반침하(싱크홀 등)를 예방하기 위한 지하안전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국민이 이용하는 시설물 사고의 경우 발생 여부뿐만 아니라 현장대응·원인분석·후속조치까지 심사하고 배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대국민 사고 예방활동을 통한 성과 등을 새롭게 심사하는 한편 사고사망자가 직전 3년 평균보다 증가한 기관은 현장검증을 한번 더 실시할 계획이다.

김윤상 차관은 “등급 심사를 통해 공공기관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까지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민관이 상생협력하는 선진 안전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심사는 19일 착수해 서면심사, 현장검증, 이의신청 및 검토 등을 거쳐 4월까지 심사한 후 4월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등급을 확정·공개하고 그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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