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대상 선박 7척 모집
친환경 인증 등급에 따라 1~3등급 1~2% 취득세 감면 혜택 

[에너지신문] 해양수산부가 국내항을 오고 가는 중소형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지원하기 위해 최대 3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한다. 

해수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을 발표하고, 19일부터 3월 29일까지 대상 선박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2023년 지원선박.(선종: 도선, 적용기술: 하이브리드)
▲ 2023년 지원선박.(선종: 도선, 적용기술: 하이브리드)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노력에 발맞춰 국내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2021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연안선사 사업자가 건조하는 친환경인증선박에 대해 건조자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한다. 

해수부는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총 14척을 지원했고, 올해는 총 7척 이상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는 선사는 친환경 인증등급에 따라, 1등급 2%, 2등급 1.5%, 3등급 1%의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전기추진,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추진 등 3등급 이상의 친환경인증선박을 발주하는 연안선사 등이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인증 등급 및 선박 건조비용에 따라 선가의 10~3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 신청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국내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도입을 장려하는 중요 사업”이라며 “보조금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시행되는 친환경 선박 취득세 경감(최대 2%)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해운분야의 탄소중립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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