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의원 ‘에너지고속‧간선도로 특별법’ 발의

[에너지신문] 호남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및 판매를 위한 전력설비 확충에 국가재정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고속·간선도로 특별법(국가기간 전력설비 확충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번 특별법은 △분산화된 재생에너지를 연결하는 송전망·변전소 외에 배전망도 국가기간 전력설비로 정의 △전력설비확충위원회 설치 △국가기간 전력설비의 입지선정, 확충사업 지역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상·지원 근거 마련 등 전력설비 확충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또 건설 및 인허가 프로세스 단축과 적극적인 이해관계 조정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 배전철탑을 드론으로 점검하는 모습.
▲ 배전철탑을 드론으로 점검하는 모습(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특별법이 통과되면 국가기간 전력설비 확충을 안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고, 신재생에너지 전원믹스 비중 확대,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 활성화 등으로 국가 전체의 편익이 향상될 것이라는 게 송갑석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증가해도 계통 연계 불가로 발전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갑석 의원은 “그동안 한전이 도맡았던 전력설비 확충사업에 국가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관련법은 발의된 바 있으나, 풍력·태양광 발전여건과 입지 및 수용성 측면에서 대규모 용량의 전력을 수도권으로 연계하는 것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한계가 존재한다”며 “압도적인 재생에너지 생산력을 갖춘 호남지역 맞춤형 전력설비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또한 “호남의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뒷받침할 에너지고속도로(전력설비) 건설은 대한민국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산업, 나아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송 의원은 2021년부터 신안해상풍력단지, 새만금신재생에너지, 에너지밸리 등을 활용한 호남 초광역경제공동체(RE300) 구상을 제시,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초광역 경제협력 모델의 호남 메가시티를 추진해오고 있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