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된 의무 준수 않는 업체·감독 당국 ‘부실 대응’ 
안전보다 돈(?), 안전 경시 풍조 안전불감증 되풀이  

▲ 2024년 새해 첫날인 1월 1일 오후 8시41분경 LPG폭발사고가 발생한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장평1리 소재 장평LPG충전소에서 불타버린 5톤 용량의 벌크로리 LPG차량의 모습.
▲ 2024년 새해 첫날인 1월 1일 오후 8시41분경 LPG폭발사고가 발생한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장평1리 소재 장평LPG충전소에서 불타버린 5톤 용량의 벌크로리 LPG차량의 모습.

[에너지신문] 2024년 새해 첫날인 1월 1일 오후 8시 41분경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장평1리 소재 장평LPG충전소의 LPG폭발 사고가 사업자 의무로 부과된 안전관리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된 인재로 안전 불감증이 쟁점 수사 대상이 되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될 전망이다. 

사고 충전소는 프로판이 50톤과 30톤, 부탄 30톤 등 총 110톤의 저장능력을 갖추고 LPG용기와 벌크로리 이충전, LPG자동차 충전사업을 영위하는 곳이었다.

충전소에 매몰돼 있는 50톤 LPG저장탱크에서 벌크로리 LPG차량으로 가스를 이충전하는 과정에서 로딩암과 충전호스를 분리하지 않은 채 벌크로리 차량을 이동시킨 것이 LPG 폭발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벌크로리 차량 운전자 부주의와 함께 안전관리자의 부실 대응으로 인한 안전불감증이 사고 근본 원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LPG충전소에서 근무 중이던 벌크로리 차량 운전자는 운반자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개설된 교육과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운전자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13일 취업한 후 사고 당일까지 근무일수가 약 20일에 불과한 초보자로 추정된다.

특히 벌크로리 LPG이충전을 할 때 이충전 현장을 지켜야 할 안전관리자는 사고 당시 숙소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에서 사고신고 접수 후 오후 8시 41분 출동해 9시 3분까지 22분동안 충전소 관계자가 긴급차단밸브를 잠그는 등의 행동에 나서야 하는데,  초동 대처가 미흡했던 것이 사고를 키운 배경이라는 점에서 경찰당국의 수사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근무한 지 얼마되지 않아 사고 조치를 제대로 취할 수 없었던 운전자는 액체였던 LPG가 기화돼 하얀 가스가 쏟아지는데도 우왕좌왕 뛰어다니는 모습이 CCTV 화면에 그대로 포착됐고, 로딩암에서 벌크로리 이충전 호스를 분리하지 않고 벌크로리를 이동 정차하면서 이충전용 어댑터가 부러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시간이 경과한 후 안전관리자가 긴급 차단변을 닫으면서 충전소의 50톤 LPG저장탱크 내 보관된 LPG가 추가로 유출되는 것을 막았다는 것.  50톤 LPG저장탱크 내 보관된 LPG가 유출된 것에 더해 벌크로리에 이충전됐던 약 4톤의 LPG가 누출돼 원인 미상의 점화원에 의해 폭발사고로 연결됨으로써 그나마 더 큰 대형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던 셈이다.  

LPG를 이충전할 때에는 벌크로리 차량 앞뒤 바퀴에 고임목을 설치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고 로딩암과 벌크로리 충전호스 분리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벌크로리 차량은 허가관청에 고압가스 운반차량으로 등록해야 한다.

따라서 이충전시 적절한 안전 절차를 거친 후 벌크로리 LPG차량을 사용했는지, 벌크로리 차량 소유여부 즉, 다른 사업자의 소유였는데 일시적으로 임대 사용했는지 여부 등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50톤의 LPG저장탱크에서 로딩암을 거쳐 5톤 벌크로리 LPG차량으로 연결되는 고압고무호스를 분리한 상태에서 벌크 차량을 출발시켰다는 점과 각종 밸브 등이 설치된 밸브(하우스) 박스가 열린 상황에서는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돼 있는데 벌크로리 차량이 이동됐다는 점도 의문이어서 사실 확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관련업계는 입을 모으고 있다.

리미트 스위치(밸브)를 닫지 않으면 벌크로리 차량이 시동이 걸리지 않아 사실상 이동이 불가능한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이 지목되면서 리미트 스위치에 대한 인위적 조작이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과정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 쟁점 사안으로 꼽힌다. 

이처럼 LPG충전소의 안전관리의무 미준수 등 LPG충전소의 과실이 불가피하게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가운데 벌크로리 운반차량이 평창군청에 고압가스 운반차량으로 합법적으로 정식 등록됐는지 여부도 반드시 밝혀야 할 사안이다.

본지 확인 요청에 대해 평창군청 경제과 에너지팀은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 충전소의 LPG저장탱크에 설치된 로딩암 위치를 벗어나 이충전 중이던 벌크로리 차량이 약 2미터 정도 이동돼 정차돼 있는 모습.
▲ 이충전 중이던 LPG 벌크로리 차량이 충전소의 LPG저장탱크에 설치된 로딩암 위치를 벗어나 약 2미터 정도 이동돼 정차해 있는 사고 현장모습.

◆ '닮은꼴' 벌크로리 LPG이충전 사고 
 
벌크로리와 관련된 LPG사고는 그 원인과 형태, 사고 유형이 제각각이다. 

사고유형을 보면 △벌크로리를 통해 소형저장탱크에 가스 충전시 막음조치가 안된 실내 배관으로 누출된 가스가 미상의 점화원에 의해 폭발 △커플링 불량으로 가스 누출 및 폭발 △벌크로리 차량 내 충전호스(로리호스)에서 가스 누출 및 폭발 △탱크로리 운전자가 충전작업을 위해 로딩암을 체결한 후 차량에서 잠든 사이 가스가 넘치면서 충전소 기계실 주변에서 화재·폭발 △벌크로리에 LPG충전 후 충전배관을 분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이동시켜 로딩암 파손 등이 있다.

또한 △벌크로리가 저장탱크(4.9t)에 가스충전 중 근처 트레일러가 충전용 로리호스를 손상시켜 화재 및 폭발 △소형저장탱크로 LPG이송 중 체결된 커플링이 원인 미상으로 이탈돼 벌크로리 암 커플러의 가스누출로 화재·폭발 △벌크로리가 소형저장탱크에 충전을 마친 후 호스를 저장탱크에서 분리하지 않은 상태로 이동해 호스가 파단, LPG의 누출 및 폭발 △벌크로리 하부 설치 펌프 후단 플랜지 볼트 손상 가스 누출 및 폭발 등 다양하다.

하지만 벌크로리 LPG 이충전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올해 1월 1일 발생한 장평LPG충전소와 함께 두 번의 사고가 더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21년 4월 3일 오전 1시 26분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구 소재 LPG충전소인 한일에너지 기계실에서 LPG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가 그 첫 번째다. 

이 사고는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새벽 시간이어서 인명피해가 없었지만 안전관리자 없이 충전소 내에서 탱크로리 운전자가 20톤 용량의 LPG탱크로리에서 충전소 내 저장탱크로 가스를 이충전하던 중 LPG가 누출된 후 폭발사고로 연결됐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안전관리자 없이 충전소의 LPG저장탱크에 가스를 이충전했으며, 충전 중 자리를 비워 술을 마신 후 차에서 잠을 잔 사실에 대해 충전소 운영인과 함께 안전관리 소홀로 책임을 물은 바 있다.

두 번째는 지난 2022년 11월 15일 오후 5시 29분경 대구 서구 중리동 소재 LPG충전소가 벌크로리 이충전 과정에서 LPG가 폭발한 사고였다. 

사고 당시 해당 충전소는 프로판 40톤과 20톤, 부탄 30톤 등 총 90톤 규모의 LPG저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이다. 

충전소 내 LPG저장탱크에서 벌크로리로 가스를 이충전하던 중 벌크로리 이충전 호스를 로딩암과 분리하지 않은 채 이동시키다 연결돼 있던 배관과 일부 시설물들을 파손시켰다.

당시 충전소 인근 부지에 있는 카센터, 법인 택시회사, LPG판매소 2곳, 개인택시를 비롯 LPG차량이 가스를 충전하다 LPG폭발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 만연된 안전 경시 풍조, 가스안전보다 돈(?)
벌크로리 LPG이충전 과정에서의 가스 폭발사고가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은 안전 경시 풍조가 만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관련 업계의 중론이다.

유사 사고 등에 비해서도 피해 규모가 크다. 물질적 피해규모가 2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등 지금껏 발생한 사고 가운데에서도 적지 않은 피해 규모인데다 인근 지역주민들의 사고후유증까지 더하면 피해는 환산할수 없는 규모로 관측된다.

인건비는 물론 LPG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용기를 대신해 소형LPG저장탱크 설치가 증가하면서 벌크로리 이충전 LPG사고도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효율적 벌크로리 LPG이충전을 위해서는 1명보다는 2명이, 여유가 있다면 안전관리자도 함께 동승, 벌크로리 차량에 탑승해서 차량 시동과 LPG이충전 작업을 함께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난방 또는 산업체의 제품 생산 공정에 필수적인 LPG는 수요가 집중되는 겨울철이 최대 성수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치면 LPG판매량 증대와 수익이 크게 늘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충전, 판매 등 LPG사업자간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문제는 벌크로리 운전자가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리거나, 교통체증이 없는 심야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는 점이다.

소형LPG저장탱크 및 벌크로리 용량에 따라 이충전 시간이 다르지만 추운 겨울 긴 이충전 시간을 추위에 떨어야 하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여간 고역이 아닐 수 없다.

이 때문에 이충전 중 소형LPG저장탱크 등 현장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다.

벌크로리 차량 엔진 시동을 꺼야 하지만 난방용 히터를 틀어놓고 벌크차량 내부에서 추위를 녹이거나, 차량 바퀴에 고정목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다반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 벌크로리 LPG차량에 장착돼 있는 액측 이충전 아답타가 차량 이동에 따른 힘을 견디지 못하고 부러져 바닥에 떨어져 있다.
▲ 벌크로리 LPG차량에 장착돼 있는 액측 이충전 어댑터가 차량 이동에 따른 힘을 견디지 못하고 부러져 바닥에 떨어져 있다.

◆ 현실태와 재발 방지를 위한 시사점은? 
국가는 물론 지자체, 전국 LPG사업장은 안전관리 비용을 절감하려 다양한 방안을 강구한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 환경 등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하지만 안전에 대한 비용부담을 각 사업체만 부담토록 하고 있어 업계의 불만이 없지 않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가스는 물론 LPG 노후배관 또는 안전관리 비용을 업체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나 지자체, 가스안전공사에서도 일부 분담하거나 예산을 통한 지원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일부 지자체나 가스안전공사에서 노후 LPG용기에 소요되는 검사비는 물론 LPG사용시설에 대한 점검비용, 서민층 LPG시설개선 비용 등을 일부 지원한 사례가 있다.

전국적으로 산업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10만개 이상 설치된 소형LPG저장탱크와 이들 시설에 가스를 이충전하는 벌크로리 차량이 1651대에 이른다.

따라서 증가하는 시설이나 차량수에 따라 현실 여건에 맞는 교육이 이뤄져야 할 뿐만 아니라 실무교육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LPG판매업계는 매년 벌크로리 순회점검을 통해 충전, 판매 등 LPG사업자가 운행중인 차량에 대해 실비만 받고 주요 부품 수리 등을 하고 있다.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예방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기대다.

이 또한 제주도 등 일부 지자체의 지원이 있을 뿐 대체로 LPG판매업계의 자체 비용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비용 절감 차원에서 젊은 사람이 아닌 시니어 계층을 채용하더라도 제대로 된 이론 및 실무경험을 갖춰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가스안전공사로부터 검사를 받지 않고 현장에 설치된 소형저장탱크가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허가받지 않은 사업자가 벌크로리를 설치하고 위탁 운송 후 가스사용료만 징수하는 현상도 일부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불시 단속 또는 현장 중심의 검사가 제대로 수행될 수 있는  여건 마련도 필요하다. 

결국 안전관리규정을 비롯한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강력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에다 정부나 가스안전공사에서도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원시스템을 마련하고 현장 중심의 검사와 확인 체계를 보완하는 등 유사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다각적인 시스템이 갖춰질 필요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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