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비용 지원 등 연간 350억원 유동성 자금 공급
하위협력사에 거래대금 직접 지급...연쇄부도 방지

[에너지신문] 중소벤처기업부가 11일 중부발전과 상생결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부발전 협력 중소기업들의 할인비용 지원 등 연간 350억원의 유동성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협약을 통해 중부발전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가 상생결제를 통해 납품대금을 조기에 받을수 있도록 할인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상생결제는 최상위 구매기업(중부발전)의 거래대금을 하위 협력사까지 직접 지급하는 기능을 갖춘 결제시스템으로, 하위협력사들은 대금 지급일(납품후 60일 이내)에 현금을 받거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중부발전의 신용으로 할인받아 미리 현금화할 수 있다. 이는 어음과 달리 상위구매기업이 부도가 나더라도 채권자가 하위협력사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 연쇄부도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 상생결제시스템의 자금 흐름도.
▲ 상생결제시스템의 자금 흐름도.

이번 협약을 계기로 중부발전은 상생결제를 지급한 협력사에게 연간 약 250억원의 상생펀드 대출을 지원하고, 2차 협력사에게는 연간 약 100억원의 상생결제 수취액에 대한 조기현금화 할인비용도 지원, 상생결제를 사용하는 협력 중소기업들에게 연간 350억원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하게 된다.

이날 협약식 이후 정기환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관, 이영조 중부발전 기획관리본부장은 일진파워, 한전산업개발 등 협력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업 상생결제 활용에 따른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기환 상생협력정책관은 “상생결제는 하위협력사에게 안정적인 대금수취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지급하는 상위기업도 세제지원, 세무조사 유예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결제수단”이라며 “발전설비 건설 현장에서 하위협력사의 납품대금과 건설근로자의 임금까지 안정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상생결제를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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