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화관법 등 5개 환경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에너지신문]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현행 연간 0.1톤에서 연간 1톤으로 조정하되 연간 1톤 미만의 신고물질 정보를 국민에 공개해 투명성을 높인다.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 등 5개 환경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화평법·화관법’은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조정하고 획일적인 현행 유독물질 지정체계를 정비해 유해특성에 기반한 합리적인 화학물질 관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우선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현행 연간 0.1톤에서 연간 1톤으로 조정하되 연간 1톤 미만의 신고물질 정보를 국민에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의 신고자료 적정성 검토 근거를 신설해 안전에 대한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또한 유해성 정보가 없는 물질은 유해성 확인 전까지 유해한 것으로 추정토록 해 화학물질의 안전성 담보를 위한 사업자의 관리 책무를 규정했다.
 
유독물질을 유해 특성에 따라 단기노출에 의한 영향이 있는 물질은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반복노출이나 장기적 잠복에 의한 영향이 있는 물질은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수생생물에 영향이 있는 물질은 ‘생태유해성물질’ 등 3가지 종류로 분류해 물질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관리수단을 적용토록 개편했다.

아울러 유독물질 지정체계를 개편하면서 현행 허가·제한·금지물질은 유해화학물질의 정의에서 제외해 지정 목적에 부합토록 별도 관리하고 화학물질의 취급량이나 사고발생 위험도 등을 감안해 취급시설의 검사·진단 의무를 차등화했다.

또한 화학물질 취급량이 매우 적거나 위험도가 낮은 경우 기존 ‘허가’ 에서 ‘신고’로 전환해 제도 실효성을 제고토록 개선했다.

유해성이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유해화학물질에도 해당해 유해화학물질로 관리한다. 

특히 이번에 통과된 ‘화평법·화관법’은 시민사회단체,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가 폭넓게 참여한 ‘화학안전정책포럼’에서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마련됐다.

이후 지난해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킬러규제 혁파'의 일환으로 본격 추진됐다. 

지난해 8월24일 열린 ‘제4차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기업투자와 사업 추진의 장애물로 작용하는 킬러규제가 선정됐고 이 중 화학물질규제는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로 개선 필요성이 크다는 산업계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후 6개월 동안 심도 있는 국회 논의를 거쳐 이번 본회의를 통과했다.

‘화평법·화관법’ 개정은 민관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업해 맺은 결실로 변화하는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불합리한 부분을 발 빠르게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환경정책 갈등 해결을 위한 협력과 이해조정의 바람직한 사례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은 현재 시행령에  정돼 있는 수계기금에 의한 주민지원사업 종류에 생활기반시설, 의료시설 등의 주민편익시설 설치 지원과 육영사업을 법률로 상향 규정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한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은 개별 법령에 산재돼 있는 각종 ‘인․허가 의제’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 등을 ‘행정기본법’에 부합토록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간결성과 통일성을 제고하고 법적 이해도를 높이는 등 국민 중심의 행정법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인허가 의제란 하나의 인․허가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5개 법률안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및 사전 안내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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