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고지서상 연방 탄소세 빼는 방식의 징수 거부

[에너지신문] 캐나다 서스캐처원(Saskatchewan) 주정부는 지난해 10월 캐나다 연방정부가 뉴브런즈윅주,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주, 노바스코샤주, 뉴펀드랜드주 등 4개 대서양 연안주에서만 주로 사용되는 난방용 유류(heating oil)에 국한해 탄소세 징수를 면제키로 한 결정에 반발해 올해 1월1일부터 서스캐처원주에서 사용되는 난방용 가스(natural gas)에 대한 탄소세 징수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외교부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에 따르면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지난해 10월 난방용 유류에 국한해 탄소세를 향후 3년간 면제하기로 함으로써 난방용으로 유류가 아닌 주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서스캐처원주, 앨버타주 등 지방 정부들로부터 편파적이라는 비판과 정치적 반발을 불러일으켰다고 전했다. 

서스캐처원주 연방 탄소세 징수 중단 결정에 따라 서스캐처원주 공기업인 가스공사(SaskEnergy)와 전기공사(SaskPower)는 난방고지서상 연방 탄소세를 빼는 방식으로 징수 거부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서스캐처원 주정부는 이번 탄소세 징수 중단으로 서스캐처원주 내 가구당 탄소세 연평균 400캐불 면세 혜택(SaskEnergy 이용 가구 기준) 및 월평균 21캐불 절약 효과(SaskPower 이용 가구 기준)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캐서린 맥케나 前 연방 환경장관은 SNS를 통해 이번 서스캐처원주의 연방 탄소세 징수 중단 결정이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의 지배를 위반한 것이며 서스캐처원 주수상이 본인이나 나라 전체를 위험한 길로 이끈 것이라고 비판했다. 

스콧 모 서스캐처원 주수상은 지역 언론과의 송년 인터뷰에서 이번 탄소세 징수 중단 결정이 연방법 위반에 이르게 된 것은 안타깝지만 서스캐처원 주민들을 위한 공평한 조치(fair move)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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