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운영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에너지신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관장부처가 관리업체 지정을 누락하지 않도록 환경부로 관장부처의 산정근거를 제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배출권거래제와 소량배출 사업장 산출 근거를 통일하기 위해 오는 23일까지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 됐다. 

이번 개정안은 관장부처가 환경부로 예비관리업체 선별자료를 3월31일까지 제출하고 관리업체 산정근거는 4월30일까지 제출토록 명시했다. 

또 사업장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의 연평균 감축량이 3000톤 미만인 소량배출 사업장 산출 근거를 통일시켰다. 

관장부처인 환경부가 관리업체에 전자적 방식으로 목표달성 여부를 통보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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