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결과 태양광 비리 무더기 적발
해상풍력 기대감 커져…“계통 확보 선행돼야”

[에너지신문] 당초 지난해 연말 확정 예정이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해를 넘겨 지난 1월 최종 확정됐다. 10차 전기본에서 전력믹스의 핵심은 원전과 신재생의 증가, 석탄과 LNG 발전의 축소다.

이에 따르면 2036년까지의 전원별 발전량 비중은 원자력이 34.6%, 신재생에너지가 30.6%다. 야당, 시민단체 등은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대비 재생에너지 비중이 퇴보했다고 주장했으나, 산업부는 2030 NDC가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과도한 목표였다는 입장을 보였다.

감사원은 지난 6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신재생 사업과 밀접한 기관의 공직자 및 자치단체장 등이 민간기업과 공모, 인허가와 계약상 특혜를 제공한 사례와 함께 허위서류 등을 통해 사업권을 편법으로 취득하거나 국고보조금을 부당 교부받은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감사원은 신재생 관련 업무와 밀접해 이해충돌 가능성이 큰 기관 소속 임직원들이 태양광 사업 참여를 금지하고 있는 내부 규정을 위반하거나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채 태양광 사업을 부당 영위하는 사례를 확인했다.

산업부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신재생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수립 등 재발방지와 제도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태양광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해상풍력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국내외 기업들의 참여가 늘면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한전이 SPC를 통해 신안지역 해상풍력단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에퀴노르, 오스테드, BP 등 글로벌 기업과 SK, 현대 등 국내 대기업이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계통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생에너지의 무분별한 보급 확대는 제주지역 출력 제한과 같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제주지역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집회를 통해 출력제한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고 무분별한 인허가 남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보급목표 달성에만 급급해 인허가를 남발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을 펼쳐 소규모 사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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