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중국 수출금지 및 제한 기술목록 개정 입장 발표 
희토류 4개 기술 수출금지 발표…공급망 다변화 추진할 것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1일 중국에서 발표한 ‘중국 수출금지 및 제한 기술 목록’ 개정안과 관련해 국내 영향력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1일 중국 상무부, 과학기술부는 ‘중국 수출금지 및 제한 기술 목록’ 개정안 공고를 통해 희토류 정제‧가공‧활용 관련 4개 기술에 대한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2022년 12월부터 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공고를 통해 확정됐다.

‘중국 수출 금지 및 제한 기술목록’은 기술에 대한 수출금지‧제한 조치로 희토류 품목이 아닌 기술에 한정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주로 정‧제련된 희토류를 수입, 가공하고 있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중국의 희토류 기술 수출금지 등에 대한 영향을 지속 점검하면서, 희토류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베트남, 몽골 등 자원보유국과 희토류 탐사, 친환경 기술개발 등 협력을 강화하고, 희토류 공공비축 물량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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