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92개 주유소 대상 국민 참여형 동행검사 실시

▲ 석유관리원 직원이 석유품질검사의 일환으로 가짜경유 시료를 채취하는 모습.
▲ 석유관리원 직원이 석유품질검사 차원에서 가짜경유의 시료를 채취하고 있는 모습.

[에너지신문]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차동형)은 안전한 주유환경 조성 및 석유제품 검사업무 투명성 향상을 위해 지난 9월부터 3개월간 ‘석유검사 국민 옴브즈맨 제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석유관리원이 이번에 시행했던 ‘석유검사 국민 옴브즈맨’은 일반국민이 직접 현장 검사업무에 참여해 검사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위험상황 및 비효율적 관행을 개선하고 검사 프로세스 적법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제도이다.

특히 올해에는 전문가 참여제도를 도입해 산업통상자원부, 제주특별자치도청, 의정부시청, 소방재난본부(부산광역시), 광산소방서(광주광역시), 칠곡소방서(경상북도),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 각 분야 총 10개 기관의 전문가들이 주유소 품질·정량검사를 합동으로 실시하면서 △검사절차 및 규정 준수 확인 △임직원 행동강령 준수 여부 체크 △검사과정 위험성 평가 △부패요인 발굴 및 대안 제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자문 등의 활동을 추진했다.

특히 겨울철을 앞두고 화재 위험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주유소 화재발생 취약상황(유류 입하 등) 및 안전조치 여부(소화시설 등) 등을 함께 점검했고 주유 중 차량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도 실시해 종합적인 화재 대응력도 강화했다.

차동형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검사 수행을 위해서는 내부적인 개선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고, 사회적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에서의 노력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석유검사 국민 옴브즈맨 제도가 안전한 주유환경을 조성하고 관리원 검사업무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 등 석유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소비자 신고센터(1588-5166) 및 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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