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2026년말까지 3년 연장  
일몰 후 10년만에 부활…기업들의 적극적 해외자원개발 유도

[에너지신문] 기업들의 적극적인 해외자원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자원개발에 투자하거나 출자하는 경우 출자금 3%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규정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자원개발에 투자나 출자를 하는 경우 출자금의 3%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일몰기한이 도래, 효력이 상실됐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해외자원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한다. 이로써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새액공제가 10년만에 부활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이 늘어난다. 이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해외진출기업이 국외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수도권 밖으로 부분 복귀하는 경우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또한 해외건설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신설했다. 이로 인해 2022년 12월 31일 이전, 국내건설 모회사가 해외건설 자회사의 공사 또는 운영 자금 용도로 지급한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대손충당금 설정이 허용된다. 이를 비용으로 인정해 기업 부담을 덜어내기 위한 조치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양금희 의원은 “국제 정세 불안으로 안정적인 자원 수급을 위한 해외자원개발의 중요성이 날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번에 통과한 개정안 외에도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면밀히 살펴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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