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광역지자체와 융복합단지 현안 논의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8개 광역지자체와 함께 대한상의에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광역지자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제2차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본계획(2024~2028)의 주요방향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 관련 현황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 지원 신규사업 내용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2차 기본계획 중점 사업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 지원 사업은 총 17억원을 지원하는 내년도 신규사업. 에너지산업 및 연관산업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50% 이상인 '에너지특화기업'을 대상으로 시작품 제작, 시험·인증, 전시회 및 IR 지원 등 사업화 비용을 지원한다. 또 전문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에너지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애로기술 컨설팅, 기술 교육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각 지자체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에너지융복합단지법 개정 공동대응 등 법·제도 개선 및 2차 기본계획 수립 관련 참여 확대와 에너지특화기업 자격 요건 완화 등을 건의했다.

최연우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 지원 신규사업, 지역 에너지산업과 연계한 에너지기술공유대학 사업 추진 등을 언급하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가 지역 에너지 산업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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