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휘발유와 경유, LPG 등에 부과되는 유류세 인하조치가 2개월 연장된다. 

또 경유와 천연가스에 대한 유가연동 보조금도 한시적으로 연장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석유수급상황이 여전히 불확실한 측면이 많아 현행 유류세 인하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최근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동사태와 유류 수급 상황이 불확실성에 놓여 있어 이를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유류세 인하조치를 연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결정으로 지난 2021년 11월12일부터 시작해 총 6차례 연장된 유류세 인하조치로 휘발유는 리터당 205원으로 25%, 경유 212원, LPG(부탄)는 73원의 가격인하 효과가 내년 2월말까지 더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탄력세율 인하 연장으로 인하될 세금이 적은 LPG는 경쟁력이 잃게 되는 반면 상대적으로 인하받게 될 세금이 많은 휘발유와 경유 사용자에게는 유리해 수송용 에너지 연료간 형평성 논란에 대한 불만도 없지 않다.  

유류세 인하 연장을 위해서는 기재부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하고 이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야 내년 2월말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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