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에너지신문]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선박연료 정량공급 제도’ 도입 방안이 담긴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선박연료 공급산업은 고질적인 면세유 불법유통, 잦은 공급량 분쟁 등으로 대외 신뢰도가 낮은 실정이며 육상과 달리 계량기 설치 등 체계화된 품질관리 시스템이 없어 관련 제도 정비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외국항행선박에 공급되는 선박연료유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5조 등에 따라 면세로 공급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면세유 불법유통과 공급량 분쟁을 원천 차단해 국내 선박연료 공급산업의 대외 신뢰도를 높이고 체계적으로 연료공급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안에는 선박연료 공급업자가 공급량 측정 장비와 증빙자료를 갖추도록 하는 선박연료 정량공급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정량공급에 대한 무작위 표본조사를 실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게 함으로써 신뢰도를 한층 높일 예정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조선소, 관공선 등 친환경연료의 지역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탱크로리를 통한 연료공급 영업구역 제한을 폐지하는 규제 완화 내용도 포함됐다.

당초 선박연료공급업 등록 항만으로 영업구역이 제한돼 있었으나 이를 전국 항만에서 영업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향후 해양수산부는 시범사업을 추진해 적정한 연료공급(벙커링) 선박의 운송료를 산출하고 정량공급 제도 시행 후에는 관세청의 관리에 따라 그동안 제한됐던 순회급유도 허용할 계획이다.

현재 선박연료 공급선박은 출항 시 1회 1척만 급유, 정량공급 도입시 한 항차당 다수선박에 연료공급을 허용해 벙커링 선박의 규모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료 공급선박이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적 지원근거도 별도로 마련해 선박연료 공급산업의 양적, 질적 성장을 도모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선박연료 정량공급제도가 도입되면 관련 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무역항의 국제 경쟁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선박연료 정량공급제도 도입은 향후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산업 선점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므로 이번 국회 임기 내 통과돼 신속히 시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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