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업계와 자발적 10% 이상 저감 협약

[에너지신문] 서울에너지공사가 계절관리제 미세먼지 저감량을 법적 기준치 대비 20% 이상 자발적으로 저감한다.

공사는 수도권대기환경청 및 수도권 소재 증기 공급업계와 ‘제5,6차 계절관리제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식 단체 기념촬영 모습.
▲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식 단체 기념촬영 모습.

이번 협약은 참여기업들이 법적 기준치의 10% 이상 미세먼지를 저감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서울에너지공사는 수도권 공기질 개선을 위해 협약의 2배인 20% 이상을 저감한다는 목표를 설정, 눈길을 끌고 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난방 집중기간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는 것으로 서울에너지공사는 대기오염물질 관리강화를 위해 자체관리기준을 수립하고 질소산화물 탈질설비 교체 및 방지시설 개선을 매년 시행 중이다.

이승현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2016년 공사 출범 후 집단에너지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로 탄소중립을 선도 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며 “대기오염물질 배출 및 온실가스 저감으로 미세먼지 걱정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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