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제410회 국회(정기회) 14차 전체회의서 다뤄
'전기산업 체계적 육성 및 지원' 법적 근거·제도 마련

[에너지신문] 전기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 사항을 규정한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이 7일 국회 법사위 제410회 국회(정기회) 14차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앞서 지난 8월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제409회 국회(임시회) 1차 위원회를 열고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대안)을 제안, 의결한 바 있다.

당시 김주영 의원 대표 발의법안(2020년 10월 19일)과 이철규 의원 대표 발의법안(2022년 12월 28일)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대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해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이 의결됐다.

▲ 전문가 패널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8월 7일 열린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전경.

■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의 취지

전기차 보급, 4차 산업혁명 확산, 탄소중립 추진 등으로 전기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고, 최근 전기의 안정적 공급이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로 부각됨에 따라 전기산업이 지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전기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기본법 부재로 전기 및 전기산업의 정의와 범위, 관련 정부 정책의 원칙과 지원 근거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기존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현행법은 해당 분야에만 한정돼 있어 전기산업의 체계적 발전 및 육성을 위한 정부 정책의 법적 근거로서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는 평가다.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은 전기산업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정부가 전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를 마련, 전기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논의됐다.

■ 전기산업발전기본법 핵심 내용은?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이 법의 목적을 전기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기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 및 복리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했다.

또 전기, 전기산업, 전기기술, 전기설비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력 수급의 안정성 유지 등 기본이념을 마련했다.

특히 전기산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매년 4월 10일을 전기의 날로 정했다.

전기산업 정책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개정할 때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따르도록 하고, 전기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했다.

아울러 산업부 장관은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 추진을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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