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재생 유관기관 감사부서장 회의서 논의
본인·가족명의 설비, 내년 1분기까지 전부 처분 권고

[에너지신문]  지난달 14일 발표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조속한 후속조치와 함께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산하 6개 공공기관을 비롯한 전력 관련 14개 유관기관 감사부서장들과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감사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한다.

▲ 보은군 태양광 발전소 부지 전경.
▲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산업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당한 태양광 사업 겸직 등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231명에 대해서는 비위 정도에 따라 최대 해임까지 조치할 예정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징계 요구 수준을 확정해 연내에 징계 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유관기관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 명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운영 중인 태양광 설비에 대해 내년 1분기까지 전량 처분토록 권고하고, 미이행시 추가징계 등 이행 강제 조치를 추진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아울러 재발방지를 위해 앞으로 14개 공공기관 임직원의 태양광 사업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적발시 중징계 처벌이 될 수 있도록 각 기관별로 내년 1분기까지 관련 내부규정을 정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정경록 재생에너지정책관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지적된 대상자들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전력 유관기관 임직원 전체가 신재생 비리근절과 윤리강화에 강도 높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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