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기재위 위원회 대안 제안

[에너지신문] 자원안보를 강화하고 해외자원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투자나 출자를 하는 경우 투자 또는 출자 금액의 3퍼센트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한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박정 의원을 비롯 149건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내국법인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투자금액 중 일정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한다. 

또한 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한다. 

가업승계 목적의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종전에는 60억원까지는 10퍼센트의 낮은 세율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120억원까지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가업승계 목적의 증여 시 그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가업의 경영과 관련한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안 제104조의15)를 도입했다. 

자원안보를 강화하고 해외자원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투자나 출자를 하는 경우 투자 또는 출자 금액의 3퍼센트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한다. 

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안 제104조의24)도 확대한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해외진출기업이 국외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수도권 밖으로 부분 복귀하는 경우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간이과세자인 택시운송사업자의 택시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안 제105조의3 신설, 안 제106조제1항)도 신설된다. 

운송사업용으로 자동차를 공급하는 경우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만 시행하도록 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되 2027년 12월 31일까지 구입하는 간이과세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내용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회 대안은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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