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고시지역도 자가열병합 발전 허용
자가열병합발전 설치지원금 확대 필요

자가열병합발전 보급확대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가열병합발전협의회와 한국도시가스협회는 28일 서울 국제무역전시장에서 자가열병합발전 보급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집단에너지사업법을 개정해 집단에너지 고시지역내에도 자가열병합 발전 설치를 허용하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개정해 자가열병합발전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열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자가열병합발전 요금을 CES와 분리해 별도 용도요금을 적용하고 현행 5만원/kW의 자가열병합발전 설치지원금을 국가편익비용을 반영해 45만원/kW 수준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가열병합발전 연료요금(열병합 1)은 계절별 차등요금이 적용되지만 계절별 요금 격차가 최대 35.49원/(약 5%)에 불과해 하절기 가동률 향상을 위해서는 하절기 냉방용 요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한전에서 다양한 제도(지정기간 수요조정제도, 주간예고 수요조정제도, 비상절전 지원제도, 직접부하제어 지원제도 등)를 통해 전력피크시 일정량 이상의 전력을 수요가에서 줄이도록 유도하고 그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자가열병합발전시 한전 피크전력 감소측면에서 동일한 수준의 자가발전 지원금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조성해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난방과 자가열병합발전 열연계 의무화를 시행하고 일정규모 이상 공동주택 설치의무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소방법 개정을 통해 자가열병합발전기가 비상발전기를 대체토록 명확화하고 자가발전설비 질소산화물 배출계수 조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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