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난방기 교체 시 ‘건축물관리법’ 위반 사례 크게 늘어  
정기점검까지 2년 남아 위법 파악 불가…대책마련 시급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벌금 1천만원…불법 알리기 필요

[에너지신문] 최근 비전기식 냉방설치 건물에서 노후기기를 교체할 때 비전기식이 아닌 전기식을 교체하는 위법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름철 전력난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가스냉방이 주목받고 있다.
▲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설치된 가스냉방설비.

한국도시가스협회와 도시가스업계가 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과 업무용 빌딩,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냉난방기 설비 교체 사례를 조사한 결과,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서 냉난방기 설비 교체 과정에서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비전기식 냉방설치 건물에서 노후기기들이 발생하고, 이를 교체할 때 비전기식 대신 전기식으로 교체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 2019년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하절기 전력피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건출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 등을 제정,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서는 비전기식 냉방설비(가스냉방, 축냉식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현재 규정 상 에너지이용 합리화법과 건축물관리법, 모두를 위반하고 있는 위법행위로, 행정당국의 관리가 필요한 상황. 문제는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서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실례로, 이마트의 경우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에너지 절감시설에 총 600억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냉온수펌프 인버터 △터보냉동기 △냉쇼케이스 폐열회수 등의 시설개선에 나섰다. 

이중 2009년부터 설치된 냉동공조장치 교체 작업에 따라 중안난방 흡수식 가스냉동기를 전기식 터보냉동기로 교체했다고 설명하며 홍보까지 했다. 그만큼 위법사항인지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때문에 이같은 위법 사례는 앞으로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 

더욱이 각 지자체는 해당 시설에 대해 정기점검을 5년마다 시행하고 있어 이 법의 시행된 것이 2020년 5월임을 감안하면, 최소 1~2년 이상은 위법 여부를 파악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는 점이다. 

이에 한국도시가스협회는 가스냉방 설비 유지 관련 기준 취지를 감안, 냉방기기 교체시 최대 냉방부 6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규정 개정을 건의하는 동시에 관할 지자체에 시정토록 건의하고, 위법 사업장은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축물관리법(제52조 벌칙)에 따라 이 규정을 적용받는 건물에서 가스냉방설비 교체 시 기준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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