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유럽연합(EU) 집행위,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해도 제고
2025년 12월까지 보고의무 이행…20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

[에너지신문] 올해 10월 1일부터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발효됨에 따라 올해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보고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2026년 1월부터는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럽연합(EU) 집행위와 공동으로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인포세션을 연다.

이번 인포세션은 지난해 12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의 제안을 유럽연합(EU) 측이 아웃리치 형식으로 수락하면서 성사됐다.

이날 행사에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게라시모스 토마스(Gerrassimos Thomas) 조세총국장 및 CBAM 담당자가 CBAM 주요내용 및 향후 운영방식을 직접 설명한다. CBAM은 지난 10월부터 전환 기간이 시작됐고,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우리 측은 철강·자동차·전자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과 연구기관, 법무법인 등에서 CBAM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며 150여명이 참석한다.

EU 측에서는 게라시모스 토마스 EU집행위 조세총국장,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EU대표부 대사 등이 참석한다.

특히 질의응답 시간에는 한국-유럽연합(EU) 간 배출량 산정방법, 보고 방식 및 탄소배출권거래제(ETS)의 차이점에 관해 열띤 논의가 진행된다.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유럽연합(EU) 당국자의 정책적 의도와 우리 기업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서로 잘 전달돼 제도에 대한 이해와 제도의 수용성을 모두 제고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며 “정부도 유럽연합(EU) 당국과 협의 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합리적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행법 마련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부, 기재부, 환경부, 중기부 등 우리 정부는 유럽연합(EU) 측과 고위급 면담 및 실무 기술협의를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우리 입장을 개진하는 한편 향후 제정될 이행입법에 우리 여건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 탄소배출권거래제(K-ETS) 등 우리 제도를 설명하는 노력을 병행키로 했다.

◆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EU는 2030 감축목표를 상향(19년 대비 40%→55% 감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입법안 패키지 ’Fit-for-55‘를 2021년 7월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는 유럽배출권 거래제 적용부문 확대,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관련 입법안 및 사회기후기금 조성계획이 포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수소, 전력 등 총 6개 대상 품목을 EU로 수출시 제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을 보고하고, 배출량에 따른 CBAM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한 것이다.

이는 EU내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생산시설의 역외 이전, 역내기업의 생산원가 상승 등 ‘탄소누출’ 방지가 목적이다.

그동안 2021년 7월 CBAM 초안이 공개된 이후 올해 5월 CBAM 최종법안이 발효됐으며, 올해 9월 전환기간 보고의무 관련 이행법이 발표됨에 따라 올해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전환기간(보고의무)를 거쳐 2026년 1월부터 보고의무에 더해 인증서 구매의무가 본격 시행된다.

EU는 2026년 전까지 20여개 이행법·위임법(국내 지불 탄소가격 인정 등)을 추가 제정해 본격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