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압축가스 연결부 파괴·피로파괴시험 대상 개구부 한정 

[에너지신문] 수소압축가스설비 연결부의 파괴·피로파괴시험 대상이 개구부로 한정된다. 또 독성가스배관용 밸브 내압시험 유체 종류에 기체가 추가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 고압가스 관련 가스상세기준(KGS 코드) 총 15개 개정사항을 승인했다. 

우선 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으로 FU431 용기에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FU432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FU433 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등 총 3종이 개정됐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로 수정해 지난 10월10일 개정된 액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내용과 부합화시켰다. 

또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중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범위를 운영형태가 유사한 오피스텔 및 콘도미니엄과 동일하게 규정해 액법 시행규칙 별표 20 개정 내용과 부합화 시켰다. 
고압가스 합동으로 AC111, AC113, AC117, AA318, AA913, FU211, FU212 등 총 7종도 개정했다 

수소압축가스설비 연결부의 파괴 및 피로파괴시험 대상(AC111)을 개구부로 한정하고 해외 규정 반영 중 발생한 오류 사항 85→ 93, ASTM E1829→ ASTM E1820(AC111)을 수정했다. 

초저온 저장탱크의 침입 열량 계산 시 사용하는 인자 및 결과 값의 단위를 SI단위로 표기(kcal → J)하는 등 침입열량 산출 단위를 국제단위(SI단위)로 부합화(AC113, AC117)시켰다. 

내압시험 시 물을 채우는 것이 곤란하거나 수분의 잔류로 사용상 문제될 수 있는 밸브는 기체(설계압력의 1.25배 이상의 압력)로 시험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해 독성가스배관용 밸브의 내압시험 유체 종류에 기체를 추가(AA318) 했으며 저장용도의 실린더캐비닛을 생산할 수 있도록 고압가스용 실린더 캐비닛 용어정의를 수정(AA913, FU211, FU212)했다. 

실린더캐비닛을 구성하는 배관계가 튜브와 피팅류만 해당되는 것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어 배관계 용어정의 명확화(AA913)했으며 배관계가 없는 실린더캐비닛은 배관과 관련된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단서 신설(AA913, FU211, FU212), 배관계가 없는 실린더캐비닛은 배관 내압시험이 불가하므로 내압시험 합격 연월을 검사에 합격한 연월로 표시토록 개정(AA913)했다. 

고압가스 제조·충전 FP111, FP112 등 총 2종도 개정했다. 

지반침하의 우려가 없는 총 중량이 1톤 미만(가스 무게를 제외)인 특정설비 및 압력조정기를 지반조사 대상에서 제외 대상에 추가(FP111, FP112)했으며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고압가스설비 및 배관 두께 계산식에도 ASME 기준을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 저장탱크·압력용기 제조 시 두께는 ASME 기준을 적용 중이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용 FU431, FU432, FU433 등 총 3종도 개정했다. 

금속관의 나사접합 기밀성을 확보하고 가스누출을 예방하기 위해 단서 규정의 문구를 수정해 관용테이퍼 나사접합(KS B 0222)을 의무화(FU431, FU432, FU433)했으며 건축물의 벽을 관통하는 배관의 부식방지를 위한 조치로 부식방지도장 등을 인정할 수 있도록 ‘부식방지피복’을 ‘부식방지조치’로 수정했다. 

입상관 밸브 설치기준을 도시가스 사용시설 기준과 부합화(FU431, FU432, FU433) 했으며 건축물 외부에 노출해 설치하는 배관은 부식방지 등을 위해 바닥과 30cm 이격해 설치하도록 문구를 수정했댜. 

연소기를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에 설치하는 배관은 바닥과 접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도록 도시가스 사용시설 기준과 부합화했으며 아연도금강관(백관)은 부식방지조치를 한 것으로 인정하되 바닥·벽의 관통부 및 건축물 내 다습부 등은 추가적으로 부식방지도장을 하도록 도시
가스 사용시설 기준과 부합화했다. 

신축흡수조치를 위한 횡지관의 연장 측정기준과 굴곡부 간 간격기준 및 횡지관 연장 산출방법 예시를 LPG집단공급시설 기준과 부합화시켰으며 소형저장탱크 및 저장탱크 사용시설에는 용기집합설비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용기집합설비의 비파괴검사와 관련된 단서규정을 삭제했다. 

전원으로 작동하지 않는 기화기(대기식 기화기 등)와 소형저장탱크 외면 사이 이격거리를 3 m 이내로 유지할 수 있도록 기준 합리화했으며 횡지관의 신축흡수조치 기준을 LPG 일반집단공급시설과 부합화하고 정부부처명 변경에 따라 건설교통부를 현재 명칭인 국토교통부로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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