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알뜰주유소 운영사 및 협회 등 11개 기관과

▲ 석유 유통시장 관계기관이 석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회의를 가진 후 단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석유 유통시장 관계기관이 석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회의를 가진 후 단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신문] 한국석유관리원이 가짜석유는 물론 무자료 석유제품 등 불법 유통 차단을 위한 공동대응에 나선다.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차동형)은 불안정한 국제정세로 인한 고유가 등 석유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석유제품 불법유통 증가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석유유통시장 관계기관과의 협의회를 3일 개최했다.

석유유통시장 관계기관 협의회는 가짜석유 유통 근절 등 석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공동을 위해 석유관리원이 지난해 6월부터 한국석유공사, 한국도로공사, 농협경제지주(주), SK에너지(주), HD현대오일뱅크(주), GS칼텍스(주), S-OIL(주),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 등 11개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 운영해 오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참여기관들은 불법석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가짜석유 등 불법석유 신고 시 민원 신속 대응 △석유 공급·유통망 투명성 제고 위한 자체 품질검사 강화 △법 위반 시 판매업소 상표 철거 등 엄중 제재 △자사 석유사업자 품질관리 교육 활성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차동형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고유가 상황이 지속될수록 세금차이로 인한 부당편취 유인이 더욱 높아져 가짜석유 등 불법석유 유통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이럴 때일수록 석유유통시장 관계기관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불법석유 유통 근절에 공동 협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석유관리원은 지난달 24일부터 범부처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석유시장점검단’의 품질·유통 점검반으로 참여해 산업부, 국토부, 국세청과 함께 주 1회 이상 전국 주유소 순회점검 등 불법석유 유통 현장점검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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