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요금 최대폭 할인, 어린이집 할인 대상 추가 

[에너지신문] 동절기를 맞아 취약계층 난방비로 등유·LPG 난방가구에 대해 59만 2000원, 도시가스요금도 최대 59만 2000원까지 할인하며 어린이집을 할인 대상에 추가했다.

정부는 2일 동절기 에너지수요가 본격화됨에 따라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 국민이 동절기 에너지 절약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취약계층 가구 대상으로 지난 동절기 특별대책 수준으로 지원을 확대 한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평균지원금액을 지난해와 같이 평균 30만 4000원으로 인상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할인도 지난해와 같이 최대 59만2000원까지 확대하는 한편 등유·LPG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해서도 최대 59만 2000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전국 6만 8000개 경로당에는 지난해 대비 8만원 증액된 월 4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고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약 8000개소에는 지난해 수준과 같이 규모에 따라 월 30~10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이번 동절기부터는 도시가스 요금할인 대상에 약 2만개소의 어린이집이 포함돼 요금 감면 지원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12월부터 시행 예정인 가정용 도시가스 캐시백 지급단가를 전년대비 대폭 상향하는 등 절약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버스·지하철·아파트 승강기·뉴미디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절약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온(溫)맵시 챌린지 등 대국민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의 동절기 에너지 절약을 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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