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최근 정부가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CF100(Carbon Free 100%)이라는 정책을 발표했다. 

CF100의 정확한 용어는 ‘24/7 CFE(Carbon Free Energy)’로 매일 24시간 동안 1주일 내내 무탄소 전원만 사용한다는 뜻으로 RE100에 포함되는 신재생에너지원뿐만 아니라 원전, 수소,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필요성은 어느정도 인정되나, 아직 정식적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있다. 원전, 수소 등의 에너지원이 각 국가의 미래 에너지원으로 정책 반영이 돼 있느냐가 국제적으로 CF100 참여의 잣대가 될 것이다.

원전이 유럽에서 녹색 텍소노미(Green Taxonomy)로 채택되었다고 하나, 아직 입지가 공고하지 못하다. 

수소의 경우도 시장이 초기 단계인 만큼 가격 경쟁력에 따라 미래 에너지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불명확한 성황이다.

현재 RE100은 글로벌 리딩 기업들이 가입해 있고, 점차 확산돼 가고 있다. 특히 RE100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나서고 있다.

정부가 국내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경쟁력 강화를 위해 CF100 지원 정책을 펼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K-RE100’의 한계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정부와 관련기관이 국제 흐름과 변화를 심도 있게 분석 및 준비하지 못하고 우리나라의 편의에 맞춰 추진함으로써 국내에서만 한정된 제도로 끝날 수 있기 때문이다.

2023년 10월부터 유럽 탄소국경세가 본격 도입되고, 유럽 및 미국 수요기업으로부터 국내 기업들은 2025년부터 수출 제품은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것을 제3자에게 검증받아 보고서를 첨부하라고 요구받고 있다. 

즉, 우리나라 입장에서 RE100은 반드시 필요하다. K-RE100과 RE100의 차이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던 기업들도 단기간 기업 투자에 대한 비용만 고려해 K-RE100 제도에 기댄 것을 보면, 국제적 변화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중장기적 성과를 반영하는 정책 수립 및 실행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K-RE100은 한국에서만 녹색프리미엄을 허용하고 있어 K-RE100 가입 기업들의 대부분이 RE100에서 인정되지 않지만, 기업들은 비용 지출이 적은 녹색프리미엄을 선택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기업들의 RE100 준비시간을 잃어버리게 한 측면도 있다.

RE100은 국가나 국제기구가 주장한 제도가 아니다. 지구의 온난화를 늦추는 방안으로 영국의 한 다국적 비영리 기구가 제안한 것으로, 필요성과 명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공급망 기업들도 참여하기를 권고하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확산할 대상이 아닌 것이다.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과 명분이 우선이지 한 국가의 유·불리에 따라 새로운 제도가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한계가 있다.

CF100이라는 제도는 지구온난화를 늦추기 위한 명분과 그 필요성이 있다. 민간과 기업이 앞에서 끌고, 정부는 뒤에서 미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당장 기업이 닥친 RE100 위기부터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정부가 전력을 다하고, CF100은 탄탄한 준비 과정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민간 주도, 정부 지원 틀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RE100은 한국 수출 기업의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